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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3회 제5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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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인구 규모 10만에 대한 의무사항에 관련해서는 저희 인구가 그렇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갖춰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구 7만이고 저희가 해외에 다녀오는 사례들도 많고, 또 유동 인구로 보자면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 그리고 여기 청계산 이런 데에 등반하거나 우리 과천시를 방문하는 그 숫자로 보면 저는 이것이 인구조사로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 인구나 그 도시의 성격이 반영돼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과천에 인구 8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근무하시면서 요구하실 것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설득을 하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 관련해서 혹시 조언을 해 주시거나 제언해 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