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성만 문화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직원 여러분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만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