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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294회 제1본회의2025-12-08

하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심사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황선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황선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선희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선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선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면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간사로 우윤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우윤화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마이크 점검 부탁드릴게요. 우선 구두로 간사 인사 간단히 해 주시고요.

우윤화위원

간사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계획서 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공무원은 위원회 의결로 추가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민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528억 8,4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71억 1,898만 원 대비 57억 6,5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729억 원으로 기정액 1,468억 5,000만 원 대비 26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11억 4,411만 원으로 기정액 393억 1,245만 원 대비 81억 6,8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수입은 160억 원으로 기정액 220억 원 대비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수입은 550억 원으로 기정액 562억 2,700만 원 대비 1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974억 9,034만 원으로 기정액 888억 7,953만 원 대비 86억 1,0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80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938억 5,000만 원 대비 13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6,9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8,668만 원 대비 8,2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 증대 6,172만 원 증액,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500만 원 감액, 체납액 징수 21만 원 증액, 세입관리 1,427만 원 증액, 기본경비 1,1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3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516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아닙니다.

황선희위원장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위원님들 간에 긴밀한 얘기가 다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157페이지부터 질의하시면 됩니다.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9쪽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법인세율이 인상된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세수 추계에 반영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지방소득세의 큰 증가 내용 중의 하나가 법인세분이랑 특별징수분입니다. 그래서 지정타를 비롯해서 법인세가 증가한 것과 법인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모두 세수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한 부분 또 증가에 영향을 준 게 특별 뭐라고 하셨죠? 특별….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요.

이주연위원

그거는 어떻게 증가 추계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특별징수분은 지금 법인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지식정보타운에 입주 기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종업원의 급여와 법인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수 추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과천에서 법인 지방소득세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그런 과표가 산출되는 기업체가 얼마 정도 있는지 혹시 추계가 되었을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올해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 고액 납부 기업이 작년에는 28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45개 정도로 60% 정도 상향한 것을 보면 법인세 납부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우리 법인세가 구간별로 과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많이 내는 구간에서 그런 기업들이 많으면 더 좋은 건데 혹시 이런 구간별 법인세 내는 회사들 개수를 우리 과천시가 알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없나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지금 따져보면 나오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지정타 기업이 우리 세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입을 제대로 잡아야 그에 따른 세출, 우리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 구조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다 세입을 굉장한 낙관적으로 계상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민이 재개발로 많이 이주했잖아요. 그래서 8만 명의 선이 붕괴가 됐는데, 이 부분도 이 추계에 반영이 된 걸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인구에 대한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하였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소득세라든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굉장히 높게 또 증감률을 높여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인구 감소분보다 지금 기업 입주로 인한 증가분이 더 클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한 세수 영향은 주민세 약간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에 대한 약간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것을 커버할 만큼 법인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크게 염려 안 하시고 저희가 지금 세수 추계한 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조금 전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입 부분을 잘못 계상하거나 추계를 하면 세출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내년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기업들과 함께 정확한 개수가 되었는지 기업들이 어떻게 영업이익을 발생할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추계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로 반영이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사실 특별징수분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에 의해서. 왜냐하면 종업원의 급여 같은 경우는 크게 줄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다만, 법인세에 대한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약간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올해 수준으로 예상컨대 이 정도는, 저희 60억 정도 더 추가 편성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4월에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그때 즈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세수 추계해서 지방세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법인세 납부 시점이 통상 4월로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의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26년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세수 증가를 예측하는데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셨는지 궁금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의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레저세와 관련해서 2025년도에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약 480억이었던가요? 한 500억 가까이 됐었는데 2025년도에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11월 현재 추계한 결과, '25년도에도 약 490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시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레저세는 도세라서 494억에는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웅위원

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레저세는 약 2,100억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 세입은 494억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거기에 레저세는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레저서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로 갔다가 저희한테 조정교부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고,

김진웅위원

3%.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그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합해서 한국마사회가 '25년도에 과천시에 약 494억 원의 세입을 지금 저희한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거면 494억 원 안에 레저세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레저세에 대한 교부금이 포함된 거죠.

김진웅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6년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내년도에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레저세의 세수 추계를 해 보건대 올해도 494억 원이고 내년 '26년도에도 약 500억 원 상당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난번에도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지식정보타운 앞전에 질의를 했지만, 지식정보타운에서 기업체들이 납부하는 전체 세금 그 부분도 자료 아마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김진웅위원

2025년도는 있죠? 내년도?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2026년도요?

김진웅위원

'26년도.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레저세하고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정타에서 들어오는 세입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사회에서 과천시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그리고 지정타 세입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요즘 마사회 이전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사회가 과천에 세입 기여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5년 기준으로 494억 원 정도 추정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지금 마사회 이전설이 있고 그렇다 보면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한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 마사회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세무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 이전설과 관련해서 이러한 세무과에서도 대책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세무과에서 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우윤화위원

혹시라도 이전이 됐을 경우에 이런 세입 관련해서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예정인지….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만약에 마사회가 이전된다고 하면 이전된 그 자리에 무엇인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무엇인가가 들어올 시간과 마사회 이전하는 시간과 공백이 몇 년간은 있을 것입니다. 최소 5∼10년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런 때는 약 467∼490억 원 정도가 공백이 되는데 그거는 세수 감소,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손되는 것만큼 저희가 다른 곳에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기까지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전설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마사회에서 굉장히 과천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사회공헌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세무과에서 더 도출해 내실 만한 그런 방안들이나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그런 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사회하고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과천시 기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논해 보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최근 들어서 마사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과천시의 여러 방면에서 이런 공헌사업이라든지 후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런 마사회의 이전설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마사회와 과천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마사회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다 과천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세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청드리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사회 이전 문제를 우윤화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세무과에서 답변하실 내용도 있지만, 지금 여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과천시가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가 저희도 궁금하고, 지금의 진행사항은 사실은 우리 과천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행정안전국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천이 택지개발지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 조성이 완료 단계에 있는 지식정보타운, 어차피 전체적인 면적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리면 42만 평이 되겠고요. 과천지구가 약 52만 평 정도가 되고 과천 선바위 지구가, 그다음에 주암지구가 약 28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경마장 전체 면적이 35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과천 지정타 면적보다는 약간 적기는 하지만 유사한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들이 아직 정부 확정이 됐거나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과천의 개발택지지구 포함한 나머지 개발조성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이 정부라든가 우리 과천시가 필요해서 지정돼서 개발된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경마장이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세수가 공백이 생기겠지만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비라든가 또 보전 방안 부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건 것은 지금 저희가 미리 성급하게 이러한 대처를 가지고 준비하겠다라기보다도 논의되고 또 정부에서 일정 정도 안이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세수 부분들이 결함이 생기지 않고 또 그로 인한 주민분들 서비스라든가 시의 장기 발전계획들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들이 나오는 대로 개발 계획이라든가 우리 시 대응 계획 부분들을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과천시도 인식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진행된다고 하면 반드시 과천시 주도하에 과천시 발전에, 과천시의 미래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단단한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경마장 이전 관련해서 파악해 봤는데 경마장 이전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경북 영천에 경마장이 곧 오픈이 될 텐데, 그 설립 예산이 마사회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경마장을 설립하는 구조인데, 지금 마사회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부족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다른 경마장으로 이전을 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마장 이전을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여러 지방에서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단지 “본사는 이전할 수 있다. 본사만 이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이렇게 경마장 이전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고 장기적으로 아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현실적으로 쉽다 안 쉽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막상 현실에 닥쳐서 뭔가를 계획하기보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안들이 미리미리 그래도 대안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진행되거나 안 되거나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마사회와 적극적으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협력하고 협의해 달라는 사안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사회에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요즘 많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세무과에서도 물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무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게 국가사업의 성공은 지역의 협의와 수용성에서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민원 사항을 전달하는 겁니다. 국가사업이지만 주도권, 수용성, 정당성, 협의 모두 과천시가 놓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에 있는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지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따가 기회되면 질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장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사실이 이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전망은 기획홍보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 기획홍보담당관 때 재차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올려주신 책자에 따르면 교부세와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수입원인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가 세수 확보에 굉장히 탄탄하게 내실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상세하게 예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3가지 세입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화 되는 시기 언제쯤일까요? “막상 거둬보고 나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면 자동차세도 약간 줄거든요. 그런데 또 의외로 법인이 늘어나니까 자동차 대수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와 '25년도와 '26년도가 그다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박주리위원

그걸 감안한 수치가,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감안해서 이 정도 지금 들어올 것이다 저희가 세수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인구가 줄었긴 했지만, 담배소비세도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는 인구 영향은 약간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세수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나올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25년도 기반으로 '26년도를 추계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계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그냥 아직 예측할 수 없어서 동일한 수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계를 한 결과가 동일한 수준일 거라고 추계를 하셨다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박주리위원

공동주택이 이주한 비율과 기업체가 들어온 비율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 제로라고 감안하신 게 합당한 추계인가라는 의문이 다소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정은 그러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실제 세입원이 들어올 때?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이 들어가고 6월에 자동차가 확정되거든요. 6월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담배소비세도 매월마다 다르게 들어오고 또 외산 담배 같은 경우도 월에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월 추계를 보면 저희도 한 4∼5월쯤이면 '26년도 세수 추계가 저희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는 7월 정도 돼서 재산세가 확정이 될 때쯤 한번 지방세에 대해서 추계를 다시 한번 하거든요. 추정을 다시 해서 추경을 다시 올리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한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올 한 해 살림을 그래도 가늠하는 이 본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그래도 가급적 정확도가 높은 추계를 하는 것이 세무과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세와 재산세 확보에 대해서도 우리 세무과에서 내년 한 해 동안 잘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서 158페이지에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출연금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페널티가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무조건 지방세 일정 비율 전 전년도 보통세 0.012%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들을 보다 보니 지금 서울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최근에 노동부에서 이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너무나 갑질 내지는 직원들 괴롭힘 때문에 어느 한 청년이 자살한 것 때문에 지금 노동부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니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출자출연금을 지방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출연하는 금액들이 다 모여지는데 여기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과 어떤 결과를 내는 거랑 상관없이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 출연금으로 가져간 비용들이 지금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하거든요. 10년 사이에 2배 성장이 돼 있다고 하고요. 지금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렇게 행안부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각출하듯이 어떤 심사나 어떤 이런 세수 증대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냥 자연 인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잉여금으로 존재하는 것은 저는 문제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정도로 축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자출연금 저희가 만약에 지불하지 않게 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출자출연금 그래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저희가 세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든가 뭔가 정보나 자료를 저희가 매해마다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추려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출연금은 법적으로 저희가 내야 되는 출연금인데 페널티를 본 항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페널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세 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직원 간의 사태가 근로기준법 어긋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런 의구심이 더 크게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세 연구원의 역할은 지방세의 신장에 있습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국세가 지금 굉장히 더 많고 지방세는 저희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세를 지방세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과 또 지방세가 감면이나 이런 비과세 같은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얼마만큼 감면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또 어떻게 조정해야 정책적 목적이 효과가 달성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방세 연구원이 모니터링하고 결과보고서를 내서 그게 행정안전부의 감면 요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인 결과에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세 연구원이 가장 크게 하는 역할 두 번째가 지방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홍보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질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지방세가 발전하고 과천시의 자체 재원 대부분이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1년이면 200∼300억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과천지구까지 다 완성이 되면 저희 지방세는 1,790억에서 약 2,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방세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생각하면 지방세 연구원에 더욱더 힘을 실어서 과천시 개인 한 개의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나 국회에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방세 연구원이라는 큰 연구원 단체를 통해서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가 얼마만큼 신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방세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향후 지방세 연구원은 한 80명 정도 규모로 조직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33명이 자진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지금 조직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작동이 멈췄다고 이미 감사 결과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뤄져야 됐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과천 내에서는 이 지방세 연구원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 있나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1년이면 각 세목 담당자들이 1∼2회 이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 내부에서도 '25년도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셨겠네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교육받으신 내용하고 또 교육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요청 건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이 부분 출자출연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페널티 없다 하셨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미 그 논문 관련해서도 보고서,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 자체도 표절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이미 서울시에서 이 출연금 관련해서 제안하기를 획일적인 이런 비율로 출연 비율을 규정하는 이 규정에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매년 지자체가 사전에 심사를 통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관련해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그냥 난색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페널티가 없다면 이렇게 지자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러한 것들이 물 파도가 일어나듯이 일어나야 행안부 내에서도 각성을 하고 수정한다. 저는 그 앞장에 우리 과천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요. 이렇게 조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다잡아 가지 않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고 이렇게 지자체에게 무조건 할당하듯이 내려오는 이런 출연금 저는 여러 가지 형태들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이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거고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보충질의이고요.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교육을 연 1∼2회라고 말씀 주셨었나요, 아까? 그 교육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실무교육입니다.

박주리위원

실무교육,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업무에 있어서 차질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이게 저희 직원이 항상 그 세목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1∼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순환보직을 할 때마다 사실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물론 옆에 담당자가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고 자기가 그 세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더 알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세목별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1년 연중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라고 하면 바뀌든 안 바뀌든 법령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연찬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세목 담당자라면 최소 한 번은 다녀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세목 담당자들이 전수 연구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보통은 지방세 교육은 연구원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 교육 필수 교육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연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면 신청해서 받는 교육입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게 우리 과천시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세무 관련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다 가서 듣는 교육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 간의 교류라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 과천시에 이익이 될 만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그런 기회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나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분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어려울 경우는 거점을 정해서 순회 교육이라는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도권이면 수원에서 한다든지 또 서울에서 한다든지 대구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점을 정해서 순회 교육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들을 만나서 교류하면서 “너네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렇다.” 이런 실정도 나누게 되고 이런 교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특히나 우리 과천시 같은 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자체 특성이 있는 그런 지자체들 간의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듣는 과정에서 생기는데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법인이 늘면서 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디 가서 물어볼 게 사실 속 시원하게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곳이 경기도 또는 지방세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물어보면 “지방세 연구원이랑 같이 얘기해 보자,” 그래서 또 연구원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문제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러면 지방세 연구원이 그걸 다시 그해의 연구과제로 정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다른 문제 해석의 소지가 없이 법령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연구합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법령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결과보고서, 연구보고서를 내기도 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렇게 출자출연금이 나가는 만큼 우리 과천시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플러스 법적인 그런 가이드뿐만 아니라 실무상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도 같이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혹시 이런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같이 과천시의 특징이 반영되어서 세수 증대에 기여했던가 이런 사례들이나 뭐 성과물들이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아직은 제가 와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감면이 35%에서 15%로 낮아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실 이게 원래는 일몰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곳은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이게 감면이라서 감면을 안 해 주면 세수는 더 들어올 수 있으나 나중에 3기 신도시나 이런 기업 분양, 용지 분양을 할 때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방세 연구원이랑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는 또 이게 일몰되기를 원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현행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절충해서 이번에 15%로 약간 경감 수준이 낮아졌거든요. 이런 역할을 이번에 저희 지방세 연구원이 해 줬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부분은 너무 적게 되어, 1회 정도 하셨다고 아까 과장님 그러셨나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1회라도 저희 지방세 실무 담당 16명입니다. 16명인데 그중의 80%만 가도 많이 가는 거고요. 또 연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연간 1회 정도는 순회 교육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순회 교육도 하고 있고,

우윤화위원

그런 교육들이 진행이 됐고 지금 긍정적인 효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5%에서 15%로 낮춘 이런 부분도 연구원이랑 협조를 구해서,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역할을 했다.

우윤화위원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실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이 교육으로 인해서 향상됐는지를 뭘로 입증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지정타나 3기 신도시 개발과 같이 과천시 특징 관련해서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떤 방향을 제안해 주셔서 이게 실질적인 능력 향상이 됐는지, 이 세입 관련해서 어떤 증가가 됐는지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없습니다.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사실 교육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런 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기대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회 교육이 아니라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일괄적인 요율을 적용해서 어떤 심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지웠던 것들이지만 그곳에서의 연구 활동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보통세가 증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정 비율을 이렇게 출연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보통세 증가는 각 지자체의 연구에 의해서 지자체가 상승하는 것만큼 이곳의 일괄적인 이 요율 적용으로 인해서 1년에 1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그냥 자동으로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50억 그 가운데 40억 이런 잉여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인 것 관련해서는 어떤 조직 진단이나 이 부분 관련해서 지자체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한 겁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내부적인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잘해 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

잘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라도 이런 촉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지자체의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안부에서는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자체의 꿈틀거리는 목소리를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5년도에는 저희가 출연금이 1.2%였습니다. 그런데 '26년도는 1.0%로 하향 조정해서 저희한테 출연 요청을 한 거고요. 잉여금이 있는 만큼 이렇게 계속 출연금을 하향 조정해서 저희한테 요청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

이러한 변화들 관련해서 국가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자체의 긍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획일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내야지만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목소리를 내어드린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이주연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뭔가 출연금을 내야 된다라고 써있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약간 의무 조항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의무인 건 맞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의무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거기에서 정해져서 해마다 정해진 금액을 내야 되는 거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해마다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1.0%를 출연하게 돼 있고, 지방세 연구원이 과천시에 무엇을 해 줬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지방세라는 것이 과천시의 어떤 그렇다면 지방세라는 게 과천시에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 지금 과천시 세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방세입니다. 그런 지방세를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고 또 어떻게 하면 국세에서 지방세를 이양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계속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지. 물론 개별적으로 과천시가 어떤 걸 요청하면 해 주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지방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런 출연금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기에 되는 거고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올해는 하향 조정해서 1%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무 조항인데 출연금을 내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없다는 것도 좀….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지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안 낼 거라곤 생각 안 하겠죠, 의무조항이니까요.

이주연위원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페널티가 없다는 건, ‘이거를 누가 안 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이거를 안 내면 연구원 자체가 급여를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박사들이거든요, 박사 석박사들인데. 급여 자체를 주지 못하면 연구원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주연위원

저도 그 부분이 아마도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누가 안 내?’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조직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는 80명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행안부에서 135억 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인건비하고 연구원적인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 지금 1,500만 원 안 냈다고 해서 월급 못 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한번 자료 조사해 보세요. 지방 지자체에서 납부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결산 한번 살펴볼까요?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26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47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순계표 '24년도 게 저희한테 보고가 됐는데 정리보류액이 눈에 띄네요. 정리보류액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정리보류액은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지방세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되거나 받을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경우는 정리 보류를 해서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정리보류한 이후에 5년간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검증을 한 후에 소멸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보고 받은 1억 7,000만 원 정도가 아까 말씀 주신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납세자가 납세를 안 했고 재산이 없다 보니 저희가 받지 못한 금액으로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1억 7,000만 원이 설명해 주신 대로 납세자의 무재산으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5년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다른 저희가 행정의 그런 절차상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부과가 오류 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 무재산이나 이분들의 납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정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고의적인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고의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리 보류를 하지 않죠, 저희가.

황선희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25년도는 저희가 받아봤을 때 늘어났을까요, 정리보류액이?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지금 정리보류액이 사실 이게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계속 갖고 있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받지 못할 것들을 계속 끌어안고 행정비용을 계속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받지 못하는 것은 정리 보류해서 5년간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맞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추정이 지금 1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높습니다, 현재는.

황선희위원장

25년도는 추계를 해 봤을 경우에, 이거 '24년도보다 훨씬 높은 10억 정도에.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10억 원이 넘습니다.

황선희위원장

'24년도는 이렇게 정리보류액이 확장이 된 게 1억 7,000만 원밖에 안 돼 보이는 거네요, 그럼 오히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정리 보류를 덜 한 거죠.

황선희위원장

그게 이제 '25년도로 넘어와서 내년 결산을 저희가 받아왔을 때는 10억 가까이.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1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런 게 적정한 건 가요, 비율이?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매년 10억 원 이상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장

10억 원의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뭔가 더 이상 저희가 징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10억 원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단순히 5년이 지나서 못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여북하면 저희가 정리보류액을 했겠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옳습니다, 이게. 아무리 받으려고 재산 조회를 해도 납세불능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리 보류해서 또 개인적으로 개인회생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 정리 보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저희 정리 보류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숫자만 보고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고, 이제 행정 부분에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1억 7,000만 원에서, 그런데 '24년도가 이렇게 1억 7,000만 원이 적어진 이유가….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그러니까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못 한 것 같습니다. '25년도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못 받을 것 정리한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이 기준은?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24년도에도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년도에 못한 거를 '25년도에 넘겨서 했다, 이렇게.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저는 160페이지에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비 작년에 신규사업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약간 예산의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비가 저희가 말한 카톡으로 전자고지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1년 동안 해 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2,000만 원 세웠거든요. 올해 실제 든 비용만큼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으로 결정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건수, 4만 5,500건이라는 건수 산정 기준은 어떠한 부분으로 하셨을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지금 4만 5,500건이 '25년도에 발송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윤화위원

그러면 동일한 건수로 '26년도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하시고 조금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이게 체납자 같은 경우는, 소액의 체납자들은 자기가 체납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발송했더니 자기가 체납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바로 즉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로서 내고 있다. 체납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사업 시작할 때도 저희가 우려했던바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방안들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시냐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디지털 소외계층을 어떻게 하느냐는 저희가 고지서를 계속 병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어르신들도 다 카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을 못 봐서 소외된다 이러기는 좀 어렵고, 70세 이상 80세 되시는 분들에 대한 체납은 저희가 계속 고지서로 발송해서 병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카톡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가고 또 지류로도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류의 건수가, 횟수가 줄 수는 있습니다만 지류도 받을 수 있고 카톡도 받을 수 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에 중복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고지서는 보낸 만큼 돈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왜 1번 보내지 2번 보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왜 3번 보내지 2번 보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2달에 1번, 3달에 1번, 또 한 달은 카톡, 한 달은 고지서 이런 식으로 저희도 많이 피곤하시지 않게, 체납되신 분들도 10번 받으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류 대신에 모바일이 예산이 좀 더 적게 드는 경향이 있나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지류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출력해야 되고 일반 우편 보내야 되고 500원 이상 듭니다. 카톡은 지금 220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모바일이 훨씬 더 예산 절감에는 효과적이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었는데 예산의 변동이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예산 변동은 어떠한 사유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25년도 집행 건수가 이 정도였고 그 정도 예산이면 또 '26년도도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민아

강민아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31억 5,00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54억 5천 800만 원보다 23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책 및 기획조정 4억 5,300만 원, 경영평가 및 의회지원 249억 6,000만 원, 시책홍보 11억 400만 원, 재정운영 3억 8,400만 원, 뉴미디어 관리 1억 9,600만 원, 기본경비 4,900만 원, 예비비 39억 4,600만 원, 내부거래지출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15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과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87억 8,80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53억 1,700만 원, 지출계획은 109억 1, 6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31억 8,8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51억 3,50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8억 4,500만 원, 지출계획은 500억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16호, “2026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5억 3,20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7억 7,900만 원, 지출계획은 3억 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0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미지 통합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제가 명확히 머리에 그려지지 않아서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통합 홍보물품은 올해 예산 7,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과천시에 손님들이 오시거나 과천시에서 다른 기관을 방문할 때 과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홍보물품의 종류로는 저희는 추사 와인이라든가 또는 추사 부채, 머그컵 세트 이런 식의 과천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기존에 추사박물관에서 팔고 있는 기념품 외에 과천시에서 홍보용 물품으로 비치하고 있는 홍보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추사에서 판매하고 홍보물품도 저희가 과천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서 시의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7종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혹시 안이 나온 게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사 와인, 추사 부채, 샴푸세트, 휴대용 캐리어, 또 과천시에 있는 비타민, 자개 손거울 이런 내용입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60페이지 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예비비 볼 텐데요.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는 보통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사용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일반예비비를 22억 정도를 세웠는데 중간에 한 17억 정도로 운영했었습니다, 3회 추경까지.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을 보았더니 한 13억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비를 34억 정도로 해서 그런 예기치 못한 긴급한 행정 수요에 긴급히 대응하려고 약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예비비 전체 예산의 1% 미만으로 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데, '25년도에 0.5% 정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26년도 예산 보니까 0.76%,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0.7% 정도.

우윤화위원

이상을 세우셔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요인들이 혹시 '26년도에 뭔가를 예측되지 않는 여러 불안 요인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갑자기 증가시키는 것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많이, 또 예비비를 거의 55% 이상 예산을 세우신 부분들이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이 꼭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작년에 재정 운용하다 보니까 요새는 기후변화도 워낙 급격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설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여기에 대응한 예비비가 재작년에도 좀 쓰였고, 또 지난번에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즉각 대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수요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특별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여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폭설이 내렸을 때 나뭇가지가 많이 잘려서 그런 부분을 긴급하게 보수했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야말로 긴급한 예산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윤화위원

일반 예비비에서 이렇게 전년도 대비 '26년도가 한 55%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특정하게 또 재정에 불안 요인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기후변화라든지 또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밑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거든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았고요.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적정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어떠한 특정한 요인이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예비비 성격이 '25년도 예산을 집행해 보시고 나서 '26년도에는 이 정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세우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53페이지에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는 시민들이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난 '25년 동안 가졌던 회의라든가, 아니면 협의회를 통해서 국가에 혹시 제안했던 사항이라든가 활동 사항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시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단위의 200여 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의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직접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찬회도 밑에 같은 금액의 연회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군수협의회가 2달에 1번 정도는 경기도지사님과 같이 이 회의를 진행해서 마찬가지로 각 시군의 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처리할 것들은 경기도에서 처리하고, 또 전국시장군수협의회로 올라갈 것은 시장군수협의회로 올라갑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전국 단위의 이런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교류라든가 또는 통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그냥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25년도에 말씀하셔서 경기도에 제안한 것은 뭐고, 이 협의회에서 국가에 제안한 내용은 무엇이어서 이것이 어떤 것들은 받아들여졌고 어떤 것들은 어떠한 결과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보고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국제간 교류협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25년도에 시장님은 어떤 국제간의 교류협력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그런 지원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국가 간에 그런 지원을 받으셔서 '25년도에 해외에 이 연합회에서 함께 다녀오신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25년도에는 안 가셨습니다.

윤미현위원

안 가셨나요? 그러면 '24년도에는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협의회 회의를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큰 도시들에서 이걸 주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회의 장소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제가 의장이었을 때 1번 개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소 협소 부분이라든가 도시 규모 때문에 매번 밀려서 못했던 것을, 저희 작은 도시라고 무시하지 마시라고 제가 선포하고 서울대공원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지방세 관련해서 연구원이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님들께서 모이셔서 협의의 목소리를 내주셔야지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모여서 그냥 식사하시고 사진 몇 컷 찍고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선물 몇 가지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논들도 하시지만 정당 간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디는 같은 정당이니까 시장님들끼리 같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디는 인근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정당이 달라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협의회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을 초월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여기 서울과 경기도가 만나는 인접이기 때문에 경기도 남부권에 관련돼 있는 모든 이슈들을 우리 시에서 떠안고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셔서 논의가 충분히 되셔서 우리 시 규모만으로는 낼 수 없는 목소리를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협의회가 되셔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니어서 이 장소에서는 저희에게 보고해 주지 못하시지만 이후에도 이 연합회를, 협의회를 잘 활용하셔서 시장님께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외부에도 알리고 같이 공조해서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런 파워 는 조직체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담당관님?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우려해 주신 사항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니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논의가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분기마다 한 번씩 모이셔서 각 지역의 현안을 모여서 얘기하고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으로도 올리고 경기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내용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도지사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3단지 방음터널 경기도 부담분에 대한 건의도 직접 하셨고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관련 제도의 개선안에 대해서도 직접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회의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우리 과천시의 안건을 많이 발굴해서 중앙과 또 경기도와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 분담금의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나요? 시의 규모랑 상관 없이 다 똑같은 금액이 부과가 되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시 규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8만 규모라 해서 700만 원이고요. 더 많은 시는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분담해서 연회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 지출된 항목에 관련돼 있는 총예산은 어디서 총괄합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전체 시장군수협의회는 별도의 구성 조직이 있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대표 시에서 이런 조직을,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사무국 운영에 관련돼 있는 인건비는 그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 전국연합회에 있는, 이 협의회에 있는 회원이 그 가운데 회장님께서 계시는 사무국에서 이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하시는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여기 전체,

윤미현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무국이 있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전체의 인건비를 모두 하지는 않지만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회계 보고에 대한 감사는, 그 기능은 누가 하는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감사도 별도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회비가 집결되는 최종 그리고 이 비용을 관리하는 사무국, 그리고 그 사무국의 구조, 그리고 그 사무국에서 저희가 지난해 '25년도에 납부했던 연회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 결과 이 내용들을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우려했던 그런 기능 외에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군수협의회뿐만 아니라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기초지자체의 현안 문제들을 함께 공통 아젠다로 이끌어갈 수 있는 멋진 리더십을 신계용 시장님께서 발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도 이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과천시 출연기관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를 실시하려고 하시는 사업으로 보이고요. 대상 되는 기관들이 어디, 어디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자료 검토)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모두 세 군데입니다. 과천문화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애향장학회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과천문화재단과 과천시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애향장학회는 왜 빠졌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애향장학회는 정원이 10명 이하이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지원금이 연평균 5억 원 이하입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 사유가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유일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제외 사유입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출자·출연기관들은 그 예산을 관리하고 또 이에 대해서 제출하는, 그러니까 경영 결과에 대해서 경영공시를 한다든지 그런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향장학회가 지속적으로 규모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시에서 계속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규모 때문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영평가와 관련된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애향장학회와 공유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출연기관에 이런 회의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영평가의 내용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들이 조금 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5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공무원 제안 공모 시상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600만 원이었다가 지금 400만 원으로 감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 지난 '25년도, 아니면 '24년도에 이 직무에 관련해서 보상금 내용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편성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포상금이 지급됐던 사례들에 대해서 '24년도, '25년도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요. 이게 감편성된 이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자료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시민 제안공모나 공무원 제안공모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민 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 그리고 과천시 제안제도의 운영 조례에 관해서 내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도 운영을 쭉 해 보았는데 건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심의해 보면 시민 제안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해 보면 실제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저희가 그게 선정되고 나면 전국 시군 단위로 이게 혹시 같이 선정이 되었던 기 선정 되었던 바가 있냐라고 확인해 보는데, 그렇게 해 보아서 중복되는 것을 거르고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는 한 5건 정도가 이렇게 제안의 내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소통의 창구가 워낙,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제안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시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 주시고 계셔서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제안공모 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게 그 전처럼 활발하지 않고 또 내부적인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또 많이 접수를 받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 내용은 생각보다 많은 건수보다 실제로 활용되는 건수가 드물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 해에 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24년도하고 '25년도에 그래서 포상받게 되었던 내역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사례를 보고해 주시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24년도 하반기에는 나눔실천기부제를 위한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을 구축하자라는 내용 제안이 채택되었고요. '25년도에는 과천시 제설함 상단 뚜껑의 재질을 투명한 것으로 교체하자, 그리고 과천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를 외국어도 병행해서 표기하자 이런 내용들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하셨던 공무원들 부서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는 거가 이 자리에서 뭐….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이건 시민 제안입니다.

윤미현위원

시민 제안이신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이건 시민 제안입니다.

윤미현위원

시민 제안이신가요? 그러면 공무원 제안은 포상 내역이 없는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정말 다른 반응이네요. 공무원 제안은 지난 '24년도, '25년도에 이 포상을 받은 내용이 전무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의 창구가 있고 이래서 그런가 하는 일면은 그렇게도 생각하고 또 일면은 홍보가 좀 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 또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주기적으로도 홍보하고 또 기간을 집중 기간을 마련해서 특히 새내기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을 제안해서 포상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인사 고사나 이런 데도 반영이 되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금액적인 것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그런 인사 고가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미흡해서인지, 저는 많은 교육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 기업들은 정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다 목숨을 걸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국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뉴욕 관련돼 있는 방문이라든가 저희 예산 투입을 굉장히 많이 전 대에 했었어요, 전에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부었던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 시민들이 206건을 제안했는데 그 가운데 타 지방이나 타 사례하고 다 모든 것들을 거르고 심사해서 남은 건이 5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돼요, 그 결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데 공무원분들 우리 직원들 600여 명이 아무도 이 정책에 관련해서나 디자인이나 특허나 실용안 관련해서 아무도 제안조차가 없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홍보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포상금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인사 고사에 관련돼 있는 반영 부분이 미흡해서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전년도에 600만 원이었다가 지금 400만 원, 기계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관련해서는 '26년도에 전 단순한 그 내용 관련해서 홍보가 적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이런 제안들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렇게 반영이 됐던 것이 얼마만큼 보람 있는 일인지, 명예로운 일인지 관련돼서 이렇게 포상금 외에도 그런 제안을 주셔서 받아들여진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이 치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행정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격적인 마인드가 없다 이런 예산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많은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제안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저희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시도라는 분위기가 우리 과천시청에는 잡혀지는 그게 40주년 행사를 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께서도 제 생각에 공감이 가시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그야말로 조직 내에서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진정하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충실히 내년에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마무리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과천시의 600여 명의 공무원분들은요, 우리 과천시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과천시를 이끌어 가는 일꾼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말은 40주년이라고 해서 행사성으로는 그 수 많은 예산들을 쓰면서 그 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그 많은 투자들이나 이런 것이 우리 과천시를 이끌어가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배당금처럼 지불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했던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주년이라고 하는 그 주기를 저희가 그냥 현수막이라든가 이례적인 행사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안들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창의적인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예산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맞춰보고 싶은 생각이니까요.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질의라기보다 앞선 질의의 보충질의를 놓쳤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이주연위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장학재단은 굳이 경영평가 실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외 사유에 근거를 정확하게 어떤 법률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의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정원이 10명 미만이거나 또는 지원금이 5억 원 미만일 때,

이주연위원

때는 제외.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평가할 내용이 아니다 해서,

이주연위원

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하고, 그러면 우리 장학재단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건가요? 이런 약간 경영평가와 비슷한 것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이렇게 외부의 경영평가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라든가.

이주연위원

출연기관은 그래도 이런 내부적으로 뭔가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있는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이, 그러니까 외부감사를 할 대상이 아니긴 한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그 기준표에 의해서 따로 내부 말고 뭔가 우리 외부에서 한 번쯤은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이거는 회계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경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조직이라든가 출연기관을 잘 운영하는지 경영을 평가하는 내용이지 말씀하신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 이런 정기적인 평가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내용이지 그걸 추진하지 않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규모가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다면 그래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한 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어차피 포함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59쪽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웅위원

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25년도에는 26건에 12억 가량이 반영이 되었고요. '26년도 예산은 총 선정 사업이 42건에 13억 5,8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26년도 거는 '25년도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26년도에 반영이 되신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석수당도 있고 활동수당도 있고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실 때마다 10만 원씩하고 플러스 3만 원이 있는데 이 3만 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위원회의 수당 기준에 의거해서 1시간은 10만 원 거기에다가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만 원을, 회의 시간 기준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지급 잡혀져 있는데 이건 예산학교거든요? 예산학교가 한 번 이루어졌었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동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김진웅위원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 행사….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이게 동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시의 운영위원회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주민참여위원회 교육을 예산학교를 실시했고, 또 청소년 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4회 정도 운영했고요. 그리고 분과별로도 워크숍 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한 4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위원으로 계시는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시 위원회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분들의 임기는 1년, 2년인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2년이고요. 내년 초까지입니다.

김진웅위원

내년 초에 다시 선임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 새로 다시 또 선임하실 때 잘 구성이 되셔서 많은 활동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희 사업명세서 59쪽에 보면 SNS 이모티콘 광고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새로운 캐릭터로 리뉴얼 해서 거기에 따른 이모티콘을 새로 개발하고 그것을 배포 3회 정도 하신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럼 지금쯤 캐릭터 이모티콘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아직까지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이 내용이 왜 지금 증액이 되었냐 하면 지난 3회 추경에 이모티콘, 저희가 왜 이모티콘을,

이주연위원

캐릭터로 새로….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6월에 1번, 여름에 1번, 겨울에 1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12월에 하지 않고 내년 1월에 신년 이모티콘으로 가려고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는 그 금액만큼을 삭감했고요. 올해는 1월하고 7월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에 또 한 번 더 하려고 매년 2회씩 하던 것을 내년에 3회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1,300만 원 증감 부분은 올해에 쓰지 않은 것을 세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3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이유는 새로운 캐릭터를 시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려고 조금 늦어진 사안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1월 중에 배포할 거면 빠른 시일 안에 완성이 돼야 배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아직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모티콘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렇게 배포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괜찮은 편인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이렇게 한번씩 할 때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독자라든가 과천시의 그런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3만 건 배포에 1,600만 원인데 이거는 배포량과 금액이 이렇게 같이 비례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건수를 많이 하면 또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구독자를 대상으로 배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가 한 3만 명 되고 그때가 되면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모티콘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시청 채널에 대해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숫자가 3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산출을 하셨다라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현재 3만 명이 아니라 그렇게 약간 늘어날 것까지,

이주연위원

예상해서.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포함해서 3만 명입니다.

이주연위원

정확하게 산출 근거도 설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1월에 배포가 되려면 그 전에 속도감 있게 캐릭터가 잘 나와야 될 거고 그게 반응이 좋아야 할 텐데, 잘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반응이 안 좋으면 괜히 돈 들여서 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아쉬울 것 같아서….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려져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공개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토리아리는 공식 캐릭터로 또 이 내용은 소통 캐릭터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갑작스럽거나 이렇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전 이모티콘도 가끔 사용하는 건지 아예 그전 이모티콘은 이제 사용 안 할 건지 궁금한데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전에 토리아리도 이모티콘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실까요? 기획홍보과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지금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 43페이지에 보시면.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말씀해 주시죠.

윤미현위원

중간에 보시면 43페이지에 탄력적인 예산지원 관련해서 '24년도 결산 금액이 있고 '25년도 예산과 '26년도 예산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예산지원의 항목이 운영비, 급량비, 여비라고 해서 1,300만 원이었던 것이 '25년도에는 7, 0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또 감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 '24년도에서 '25년도에는 그 증가량이 엄청나게 높았고 다시 '26년도에는 감편성이 됐어요. 이 변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근거로 산출된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정 운영에 관련해서는 페이지 57쪽에 탄력적인 예산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풀경비라고 해서 전체 시에서 쓸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풀수용비, 풀여비, 풀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마다 여비나 운영비나 급량비가 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부족하게 된다든가 또는 갑작스러운 사유로 좀 더 필요하게 된다든가 할 때 쓸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24년도는 그 예산의 결산을 적어놓은 사항이고요, '25년도는 예산 사항입니다. 저희가 '25년도에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 놓았는데 운영하다 보니 여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 많이 통용이 되고 이래서 저희가 사용량의 풀급량비와 여비와 수용비에 대한 사용 금액을 보고 이번에 급량비를 작년도 2,000만 원이었던 것을 1,000만 원으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과 7,000만 원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그 전년도의 비용추계와 결산을 보고 나니, 이 금액 다 필요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정을 하신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가 긴급 긴축재정을 해야 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적용하신 건 아니시라는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편성을 하셔도 현장에서는 무리가 없으시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5년도에 저희가 급량비를 1,0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7,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된 거는.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생긴 기업정책과 조직개편을 통해서 생긴 기업정책과의 급량비 12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불용으로 남아서 이걸 1,000만 원 정도로 수정을 한 안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 저희가 여러 가지 기초시설들을 해야 되는 건축비라든가 자재 인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변동이 있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게 막 여러 가지 예산들을 늘리고 줄이고 국비도 지원이 중단돼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예산을 보수적으로 보셨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그러면 현장에 전년 관련해서 모든 추계들을 다 적용한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45페이지에 보시면 뉴미디어 관리 관련해서 '24년도 결산액이 2억 4,800만 원이었고요. '25년도에는 예산이 1억 5,5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6년도 예산에는 1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지금 '24년도 결산에서 굉장히 높은 금액이 결산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정책적으로 '24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뉴미디어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적용했던 것들이 있었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뉴미디어 관리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SNS 채널을 통해서 이런 만족도 향상을 통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3년도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을 '24년도에는 SNS를 활용하기 위한 방식들을 여러 가지 안 하던 행정적인 방법들을 도입했던 그런 해라고 이 예산을 보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24년도 같은 경우와 '24년도에서 '25년이 줄어든 내용은 뉴미디어하고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팀하고 뉴미디어 팀하고 묶여져 있었던 예산을 다시 쓰고 그다음 '25년도,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보통신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굵직굵직한 변화들이지 어떠한 내용이 더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예산은 별반 변화가 없지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같은 업무와 같은 예산의 편성이 다른 부서로 이관된 예산의 사례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관련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에 이렇게 별도로 질의를 드리지 않으면, 이것이 조직개편안에 의한 변동인지 아니면 어떤 성과를 특별히 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에 의한 변동인지 아니면 그 사업이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처음에 초기화하기 위한 비용에서 많이 지출이 됐다가 그다음에는 그냥 관리 비용으로만 지출이 된 경우인지, 저희들이 이 예산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의 큰 흐름은 변화가 없지만 타 부서로 예산이 변동된 경우로 저는 결과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부서도 그렇고 우리도 홍보팀에서 홍보팀과 뉴미디어팀 사이에 이런 업무의 변동 이런 내용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이런 성과계획서를 이 많은 페이지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는데 실은 위원님들이 다 전지전능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임위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전 부서 거를 보다 보니 저도 지금 11년째 예산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료를 다 보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해,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섬세한 행정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모든 보고서를 낱낱이 보고 그 보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저희 예산심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성과계획서 작성을 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 업무를 하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중식 시간인데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지금 정회하고 질의하실,

이주연위원

질의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저는 간단한 거 하나.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은 간단한 거 하나 있고요. 아, 기금도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의사진행 발언.

황선희위원장

중식 후에 속개하는 걸로 할까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또 보장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담당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꼭 세출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 과에서 투자심사 회의를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저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투자심사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그런 내용까지도 투자심사는 모두 끝냈고요. 시차가 있어서 혹시 못 찾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고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회의록 일단 자료 요구하겠고요. 어떤 것들의 사업들이 투자심사 대상이었고 결과는 어떤지 알려주시죠.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25년도에는 총 8건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본예산에 관련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민체육 대축전에 관련된 것, 과천전국마라톤대회,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반영된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라는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매년 하는 거여도 투자심사를 매년 받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부분 좀 미리 보려고 홈페이지 찾아봤는데 안 보여서 일단 회의록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이게 우리 기획홍보담당관 쪽에 있는 예산이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경제복지국 현안사업 홍보비라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있고, 또 건설도시국 현안사업 홍보비라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해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이런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 '25년도에는 이 예산들이 혹시 어떻게 쓰였는지 항목별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각국에다가 물어봐야 할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난번에 의원 요구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그 요구자료를 보지 못해서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난번에 제가 내용은 그 국에 알맞은 내용으로 썼다고 확인은 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 해당 과에,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 볼게요. 그것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하니 제가 그 자료로 가늠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전에는 이런 홍보비에 관련해서, 지금 지출이 홍보비로만 쓰여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이렇게 위탁사업비로 잡히는 것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내용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라든가 방송사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모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비로 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장님들 각 국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이게 기획홍보과에 예산이 다 합쳐져 있더라도 언론진흥협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윤미현위원

언론진흥협회로 예산을 쓰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놓으신 걸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어떤 목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만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지금까지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에 의하면 결산검사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과천재즈피크닉에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굳이 이렇게 각 국마다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근거나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국에다가 제가 여쭤볼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기획홍보과에 대표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홍보적인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이 그 사업을 다른 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어떤 했던 행정에 대한 평가라든가 시민들한테 그 사업에 관련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한 거라면 기획홍보과에서 이 예산을 총괄로 하시더라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될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국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홍보해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나눠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즈피크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잘못된 집행, 시정 전체에 대한 내용을 국별 분할 없이 지출했다는 그런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그 항목에 맞춰서, 그 국의 집중 홍보내용에 맞춰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조정이 된 사항이라는 거지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러면 예산을 기획홍보과로 다시 편성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편성하셨던 목적 달성으로 각 국에서 쓰여질 걸로 저희가 믿고 예산 심의를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각 국별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홍보비 목적으로만 예산이 나눠져 있다 보면 각 행사성을 위한 홍보비도 별도로 다 되어져 있는데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기획홍보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이거든요.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이번에 예산 짜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26년도 예산을 기획하시면서 부서에서 과천시의 현 재정 상태 또는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인 문제나 한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26년도 예산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의 건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약간 늘고 있고, 또 지방세가 느는 것처럼 과천시의 재정자주도, 자립도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재원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에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사용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부서별로 긴급하지 않은 예산, 그리고 여유로 세워준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좀 나누고 일몰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계획적인 그런 재정 운영을 꾀해서 저희가 부시장님 주관으로 재정 전략회의라는 걸 올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 재정의 낭비 요인이 있는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바들을 충분히 살폈고요. 그리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위해서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재정 평가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웠고, 현 재정 상태에서 과천시가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다는 사실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적기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충실히 사업 진행의 시점에 맞춰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한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26년 예산 짜시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26∼'27년 재정이 대규모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역시나 '26∼'27년 재정을 조금 긴축해서 써야 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26년 재정을 짜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교부단체가 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보통교부세에 대한 부분들에, 세게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산정을 위한 기초 통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보통교부세는 인구, 도로, 공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 수, 무허가 건물 수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등 이 지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00여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함에 있어서 저희는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담당자가 바뀌거나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통교부세 받는 것은 통계 하나하나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의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총 19.24%를 지방에 나누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이 기준 재정이라고 합니다. 기준 재정수요액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떤 재정의 수요가 있을 것인지를 따지고, 또 수입액을 모두 따져서 수입액에서 수요액을 빼서 모자라면 지원해 주고 남으면 지원해 주지 않는 제도가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시는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교부세 부분이 자꾸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기본적으로 그런 누락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관리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내용 중에 자치단체의 노력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충실히 그 부분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불용액을 줄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노력을 제고해서 최대한의 보통교부세를 받아오려고 지금 매진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치 놓치고 있는 도로 1m, 공원 1평, 하수도 길이 1m 이런 것들이 다 통계에 잡히고 이 통계 하나하나가 다 예산인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데이터 관리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신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 담당 과에서 주무관들이 숨어 있는 이런 통계치들을 다 발굴해서 예산들을 가져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교부단체가 아닌 불교부단체였을 때 그런 넉넉했던 재정과는 다르게 지금 교부단체가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로만 이 시가 운영하는 것은 너무 방만한 행정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려면 이런 통계치들을 제대로 산출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100% 시비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경기도 특조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통계라든지 전수조사가 되어 계실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업별로 나누어 주는 거고 저희는 해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신청해서 많은 숫자를 받아서 오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이라든가 취약한 아동, 어르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신청하기 위해서 과천시에서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 그러니까 올해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저희는 15건 정도의 교부금 사업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청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복지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진행들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경기도의 정책과 맞는 사업들을 굉장히 변경해서 특조금을 받아오는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령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아동의 안심벨 같은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시비로만 진행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경기도, 도민 안전망 구축에 부합하는 모델로 혹시 이런 특조금을 신청하거나 이뿐만이 아니라 CCTV 확충이라든지 여러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들 중에서 특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적절하게 신청하고 계신지가 궁금했거든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에 해당이 되는 모든 부분을 저희가 다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과천시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에 올리게 되면 나중에 재원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도비를 반영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 때문에 아동 안심벨 사업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전역을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비로 하려다 보니 많은 부분들이 열악해 있고 마사회에서 조금 도와주셔서 시범사업으로 조금 하신다고는 했지만 과연 그것이 과천시의 모든 수요를 다 담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홍보담당관께서 각 부서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이 특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 매칭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기도의 도지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 그리고 지금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여러 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원복해 달라는 요청들도 많이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 과천시도 '26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대체도 하시고 이런 매칭 사업도 꾸준히 발굴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경 써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그리고 교부세도 우리가 조금 더 이 통계치가 정확하게 돼서 예산 통계로 숨은 예산들도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26년도, '27년도 단기부터 해서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워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26년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건전재정을 위해서 시가 노력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렇게 정리된 내용이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매뉴얼이나 지침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천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재정 전략회의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볼 수가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의 자료 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계정은 기금운용계획(안) 11쪽, 재정안정화계정은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사전에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와 의견 조율이 있었던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3쪽의 2026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0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새로운 게 보입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없었던 사항이 들어와 있는데요. 편성목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보면 과천시민광장 환경개선 분담금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민광장 공공요금도 공공운영비에 들어와 있고요. 유지보수비도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민광장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은 유휴지에 대한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과천시민의 의지를 담아서 조성하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현재 205억 가량이 올 연말이면,

황선희위원장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가 지금 켜져 있을까요? 마이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켜져 있어요? 소리를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은데, 가까이 좀 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기금은 그런 의미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쭉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작년도에는 아마 말씀을 드렸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시도록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그 사이에 여러 논의를 거쳐서 5대지에도 산책로가 있고 하니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내용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그때 나온 얘기가 화장실을 청사 유휴지 6대지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상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내용을 얘기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공사 캠코와 함께 논의를 해서 지난번에 화장실을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 화장실 수리를 캠코에서 다 해주고, 그리고 지난 11월 말까지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했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동절기여서 물이 어는 관계로 잠시 쉬었다가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상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가 일부 들어서 화장실을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민광장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는 여기를 우리가 캠코와 더불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억을 잡았고 그 밑에,

황선희위원장

그 유지보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캠코랑 같이 예산을 배분하신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캠코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초 작업이라든가 해 주십니다. 그런 것이 캠코에서 일정한 기간, 분기마다 한 번씩 제초 작업을 하는데 그 제초 작업이 부족하다 싶을 때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든가 할 때에는 우리가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사 광장에 대해서 좀 더 잘 쓰자고 캠코와 논의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냐면, 지금 울타리가 철제 울타리로 쭉 쳐져 있잖아요.

황선희위원장

철제로 되어 있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거기에 열쇠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잠겨져 있어서 그게 녹도 많이 나고, 그리고 드나드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혀 경계가 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 친환경적으로 나무 울타리 같이 드나들기는 쉬우면서 차량은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무 울타리로 하면서 현재 있는 쇠 울타리는 제거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광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렇게 캠코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캠코와 과천시가 같이 지난번 협약을 근거로 해서 일정 부분에 부담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민참여예산에도 같이 제안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기 싫은 철제 울타리를 제거하자는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에도 나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공공요금은 화장실과 관련된 요금이고, 과천시민광장 유지보수 이거는 제초작업 이럴 때 캠코가 하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 저희가 행사를 치를 때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고요. 과천시민광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말씀 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도 제안한 사업으로 그 철제로 되어 있는 울타리를 친환경 나무로 교체하겠다는 건데,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열쇠가 있어요. 이게 아마 지난번 우리 시민들이 걸었던 열쇠,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글쎄요. 이 공사할 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직접 걸어서 아직도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캠코랑 사업비 분담금 비율을 협약에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명확하게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5대 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작년에 청사 환경정비사업을 5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하지 않았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하지 않았나요? 예산만 잡혀있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는데 정부과천청사유휴지환경정비사업 5억 8,000만 원해서 이게 계획만 잡혀있고 지출은 하지 않고 올해 계획에 보면,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이월한 겁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이월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26년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아마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주연위원

저도 전년도 지출액이 과천시민광장 유지보수 5억 8,000만 원이 있어서 이게 어떤 걸 유지보수를 했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예 지출이 없었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아예 삭감이 된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결산에서 처리될 5억 8,000만 원 이 금액은 결산에서 처리될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결산에서 이제 활용,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불용 처분할 겁니다.

이주연위원

불용 잉여금으로 남게 되겠네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과천시민광장이라는 부분을 씀에 있어서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 안돼서 질퍽거리는 게 사실 제일 문제점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배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사할 때라든가 평상시에 이용할 때 그런 문제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배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대지가 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배수의 방법이 세세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배수의 형태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GTX-C 철도 때문이라도 일부 앞쪽은 못 쓰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쪽은 지하철 환기구 공사가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쪽은 사실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 문제나 특히 행사를 그쪽에서 하게 될 때 비가 오면 야자 매트 깊이 깔아도 그게 잘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 땅이 아니니까 뭘 어떻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도 애매하긴 한데 사실 사용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캠코랑 의논해서,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어느 정도 보완해야 사용하는 시 입장에서나 이용하시는 시민 입장에서 이 부분은 한번 필요는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청사 광장 중에서 6대지 쪽에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서 보니까 거기에 피클볼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게 여기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회계에서 나가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 예산은 유지관리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진웅위원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김진웅위원

처음에 피클볼 구장 얘기를 했었을 때 거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의가 돼서 거기다 피클볼 구장 조성을 하겠다고 협의가 됐나 보네요? 분명히 거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체과에서 협의를 한 건가요, 캠코하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과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기획홍보담당관 쪽하고는 캠코하고 협의는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그쪽 캠코하고 협의를 했나 보네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고개를 끄덕임)

웃음소리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부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위원장을 바라보며) 소속과 부시장님도 뭘 말씀하셔야 되나요, 성함을?
용욱

송용욱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윤미현위원

성함.

황선희위원장

직함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송용욱부시장

과천시 부시장 송용욱입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청사 기금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의도와 이 내용 관련해서는 충분히 부시장님께서도 의중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철도 관련해서 위과선이라든가 GTX 노선이 이쪽 청사 쪽으로 지나가게 되는 많은 국가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보고 완성된 보고는 아니지만, 중간보고상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올 가능성들에 대해서 조금 조감도를 보거나 그런 설명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최고에 저희 시장님께서 주택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또 청사 유휴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 관련해서 술렁거림이 감지가 되시니까 국토부의 그 안에 대해서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의견을 어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청사 기금도 만들고 우리는 이 땅에 관련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온다든다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좋은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오셨잖아요?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청사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천에서만 반대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활용도 관련해서는 경기도로부터 어떤 협조 사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관련해서 혹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여러 가지 논의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딱 잡혀있는 건 없거든요. 다만 우리 과천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 그다음에 경기도의 철도국이나 교통국 관련 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나 정부의 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과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두고 협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떤 내용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과천시 소속으로 있는 한 과천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전달하고 경기도나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양해를 구하고 과천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는 최선의 방안으로써 기금을 마련해서 이게 저희도 시유지에 관련해서는 일부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상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는 국가에서도 이 청사가 어떻게 활용될지 관련해서 유휴지로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분 관련해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에서 시민들의 주권을 보장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기조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무리수를 둬가면서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유휴지를 우리 시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주택공급 그것도 저희가 모든 도심의 가치를 지켜온 마지막 노른자 땅 같은 그런 허파 같은 공간을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매번 그렇게 발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정말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것 말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제가 10년 동안 여러 차례 발견했고 목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절대로 그렇게 어떤 뚜렷한 목적과 계획 없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갖다 붙일 땅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것은 시장님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리고 시장님은 그런 정치적인 외부의 일정들을 하시지만, 이런 행정적인 부분 관련해서 대응책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에서도 계셨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빨리 모으셔서 저희들이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인드를 잡아주십사하는 의미로 부시장님께 질의 문답드렸습니다.
용욱

송용욱부시장

알겠습니다. 과천시의회나 우리 시나 전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도에서 근무하셨던 많은 인맥과 또 행정력을 우리 시에서 지금 발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26년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용욱

송용욱부시장

다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 자유발언에도 했지만 청사 광장은 정말 우리 과천 시민의 심장입니다. 지켜주실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도 역할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부시장님의 역할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과천시의 위과선 철도 관련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스럽지만 과천시와 옆 지자체와의 그런 현안 사항 중의 하나인 위과선 철도도 잘 챙겨달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앞으로의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부시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김영숙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833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4억 9,754만 원보다 2,9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무행정 운영 3억 3,987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5,463만 원, 조사 및 청렴활동 운영 5,051만 원, 기본 경비 2,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기재 오류인지 아니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요 사업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교육을 연 4회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은 3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상이한지 설명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청렴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윤화위원

네,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인데요. 만약에 교육을 연 4회 하면 산출금액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한테 사업계획은 4회로 잡아놓으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은 3회로 해서 작성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반부패 청렴교육에 35만 원씩 3회로 잡혀있고 저희가 청렴 골든벨 용역에 950만 원, 그다음 청렴 주니어보드 용역에 1,2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우윤화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사업계획에는 반부패 청렴교육을 연 4회로 잡아놓으셨거든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횟수가 상이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상이한지, 횟수 기재 오류인지 아니면….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아, 이거 오류는 아니고요. 저희가 청렴교육은 3회를 할 거고 고충 민원이 별도로 또 교육이 있어서 이거에 해당 되는 부분 1회로 잡아서 한꺼번에 4회로 잡혀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반부패 청렴교육이 연 4회가 아니고 3회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지금 예산서가 전에 청렴과 관련된 거는 조사팀에 편성이 돼 있었고 지금 올해부터 청렴과 관련된 교육은 감사팀으로 조정이 돼서 세출예산서에 보면 청렴교육 3회가 감사 운영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고충 민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조사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잡혀있어서 분리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작성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예산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반부패 청렴교육은 3회가 맞고, 다른 교육으로 해서 통합으로 연 4회 이 교육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면 될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우윤화위원

아니요, 다른 질의.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50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100건으로 건수 올려주셨거든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마일리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우윤화위원

네,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100건으로 올려주셨는데요. 100건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주셨을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에 별개로 저희가 한 점당 1만 원씩 계산해서 이거는 올해부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는 2022년도에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적극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보상이 아니고 소소한 보상을 줌으로 인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이 마일리지 제도는 한 건당 여러 가지 분배 점수를 배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어떤 어디에 참여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제출한다든지 규제를 혁신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 1점을 주는 거에 대해서 1만 원씩 계산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1점당 1만 원, 그런데 이거를 100건으로 하신 거는 왜 건수가….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건수가 아니고 점수로 저희가 그걸 하나에 1점을 1건으로 보고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제도를 만들 때 점수표를 만들어서 어쨌든 소소하게 한 1만 원 정도 지역화폐나 이런 거로 보상해 주셔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1점당 1만 원 2점을 100건.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1건이 1점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2점으로,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2점이면 2건 이렇게.

우윤화위원

그런데 이게 100건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서. 100건이 그러니까는 전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마일리지 분야별로 참여하는 건수를 잡아서 거기에 1점, 2점, 3점 이렇게 나가는 건데 1건당 1점으로 보고 저희가 산출한다는 거거든요.

우윤화위원

그래서 100건 2점을 100건으로 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아니 200만 원.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200만 원.

우윤화위원

200만 원.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적립 대상과 점수를 가지고 선발하는데 그렇게 참여가 조금….

우윤화위원

저조할 것 같아서.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저조할 것 같고 그렇게 많지는….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건수가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여러 분이 계신 데 100건 가지고 이런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별도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체계가 있어서 그거로 가면 되고 이거는 정말 정부합동평가에 보면 규제개혁이나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점수를 저희가 배당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실천하는 하나의 과제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신규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200만 원 신규사업인데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적극 행정 반응을 해 보시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우윤화위원

인식 개선으로, 이게 어디서 권고받으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행안부에서,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더 고려가 되어야 할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동안은 적극행정 포상에 대해서 2022년도까지는 그렇게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굉장히 저희가 우수상, 도전상 이런 것 상도 많이 줘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고 이거로 인해서 올해는 조금 소소하게 보상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개선되는 자료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면 직원들이 참고해 보고 적극행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많아질 같아서 새롭게 시도하는 거고. 이거가 아마 작년부터 저희가 올해는 처음으로 신규사업인데 이게 시범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다가 지금 행안부에서는 2025년도에 지침을 마련해서 지자체별로 이거를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키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2026년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성을 거두는지 눈여겨 보아야 할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업이고 이 부분 잘 진행, 예산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잘 진행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안이 우리 과천시에 있는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인 거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확대 적용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사업 역시 그런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이거는 저희가 조례에도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이걸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유관기관이나 나머지 산하단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컨설팅 위주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자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컨설팅은 가능한 상황.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박주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방교육이라 함은 전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걸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직급별로 진행했습니다. 그전에는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5급 이상은 별도로 하게 돼 있고요. 교육하게 되면 이것도 또 점수표가 들어가는데 5급 이상은 별도로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5급 이상은 별도로 교육을 받고 나머지 직원들도 한꺼번에 운영했는데 이거는 사례를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5년도에는 직급별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위주로 이런 이런 사례들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갑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항목을 정해서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하는 한마디로 갑질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급자에게 특별히 교육을 잘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저는 이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관단체의 관리자, 센터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매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 측면에서 그런 거는 조금 더 확대 적용을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은 상급자들이 하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 아직도 갑질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가 어쩌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을 막는 수호자같이 인식이 되는지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제보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보들이 과천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그런 유관기관들 내지는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어서 참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과천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익적 사업들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과천시가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한 해도 적극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이주연위원

관련해서 말하자면 유관기관이라는 게 거의 뭐 과천시 위탁업체 같은 경우들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하는 영역 범위가 있거든요. 이거는 위탁사무인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권이 없습니다, 위탁 사무는 내부 그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범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탁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 관하고 있는 법인에서 그것 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선 법적인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관여해야 되고 그 과에서 거기를 소속하는 위탁을 준 과에서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될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부분의 법은 어느 법을 따라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문해 줬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출자·출연은 저희가 감사 가능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 그런 예가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했고 청소년재단도 내년에는 감사 일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정기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 이내의 주기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올해 문화재단하고 나서 3년 주기는 너무 긴 것 같아서 도시공사도 2년에 1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저희가 2년에 1번 하는 걸로 제도를 바꿨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그 자리 잡는 부분과 여러 가지 감사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을 조율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나가서 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청소년재단도 생긴 지는 오래됐지만 제대로 모양을, 아직도 갖춰가고 있는 기관이라 그런 감사 같은 부분을 좀 많이 살펴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시민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진행해 보신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 옴부즈만 성과 보고회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총 3건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3건 정도 종결을 진행했고요. 시민 옴부즈만에 대한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진행하다가 소송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옴부즈만을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5년도의 활동은 시민 옴부즈만을 알려드리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동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옴부즈만 예산 올린 것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바꿨냐면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월 1회 했던 회의를 매월 2회 정도로 자주 회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자주 하고, 활동들에 대해서 시민들을 옴부즈만 위원들이 가서 직접 만나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의 필요한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서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열린민원과랑 협의를 봐서 이 부분이 저희가 아주 오래되어 있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올해 2025년도는 사실은 과천교회 주차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조금 해소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주 만나다 보니까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20건 정도로 활동 목표로 잡고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예산 부분에 조금 질의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예산이 대부분 회의수당으로 진행됐었고 작년에 최종 예산을 거의 한 50% 정도 밖에 못 쓰셨는데 '26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또 사업 부분이 어떠한 변경이 있나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회의 횟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회의 활동, 저희가 이게 400만 원 위원회 활동수당을 전에는 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거 400만 원 삭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활동 수당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수당 이런 부분들은 별로 나가는 부분들이 없어서 올해는 뭔가 이분들이 활동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분들이 지금은 비상근제로 활동하시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비상근입니다.

우윤화위원

최근 양산에서는 상근제 도입 후에 민원처리가 9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민 옴부즈만 시민들의 인식도 저조하시고 이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나 장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도 상근하고 비상근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냥 비상근으로 운영하다가 저희 조직에는 상근보다는 비상근이 맞는 것 같고, 그 운영 자체를 열린민원과의 고충민원과 저희가 협업해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조사팀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상근으로 아직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나 보면 저희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개발들이 있고 이러다 보면 또 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 인구 증가분을 계획해서라도 지금은 비상근으로 운영하지만 추후에는 인원도 증가가 되어야 되겠고 상근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제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25년도에는 한 3건 정도의 실적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러나 '26년도에는 사업 계획도 조금 변경된 만큼 더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는 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인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충민원이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상근으로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시기상조일지라도 향후에 인구 증가분과 여러 가지 지역 내 갈등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추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변경된 부분들은 매월 회의의 횟수를 늘린다는 걸로 하고, 또 운영 활동 지원비를 늘리는 부분으로 변경됐다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시민 옴부즈만 위원 활동수당이라는 게 어떤 용도로 지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워크숍이나 교육을 받으시거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참가했을 때 그 비용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활동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1번 가셨고 교육 참여하셨고,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구하러 다니거나 이럴 때는 별도로 가시는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 활동수당으로 하기에는 이게 범위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로 남겨 놓고요. 내년에는 별도로 고충민원 회의 운영 수당이라고 시비로 하는 것은 어쨌든 이분들이 그분들을 만나러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카페에 가서 만난다든지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쪽으로 100만 원 정도 늘리는 사항이었고,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월 1회 했는데 2회로 하면서 그렇게 늘리는 거,

이주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왜 여쭤봤냐면 설명을 들으면 그냥 활동수당이라고 하면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활동수당은 줄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활동수당이라는 게 활동할 때 주는 수당이 아니고 워크숍 같은 교육에 참여했을 때,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기타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본인들이 참여해야 할 교육, 워크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게 활동수당이더라고요.

이주연위원

그렇게 활동수당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좀 착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는데 활동수당은 1/5 수준으로 줄어서 여쭤봤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그쪽으로 예산을 계속 세워놨었고 그거를 쓸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어떤 부분을 할까 해서 실비보상으로 별도로 세우고 월 수당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활동수당의 정의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요.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성과예산서요?

윤미현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법무감사담당관 해당 페이지는 50페이지에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관련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부터 이것이 건수가 아니라 비율로 정비해서 그 비율을 산정하도록 지금 바뀌었네요, 지침이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여기 혹시 지난해에 우리 지자체 필수 자치법규로 마련돼야 하는 목표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뀐 건수가 있으니까 이 비율이 나왔겠죠? 저희가 바꿔야 되는 목표치는 모두 몇 건인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9건의 필수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9건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두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9건에 대해서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필수 조례 9건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9건인데 10월까지는 4개 정도 조례를 상정해서 했고, 지금 나머지 건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잡힌 것은 50% 비율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건 중에 1건 정도는 과천시에 해당이 없어서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거는 다 돼서 저희가 100% 이번에 완결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국에 있는 전국의 필수 조례 적기 마련율, 평균 마련율에 관련해서 몇 %인지 알고 계실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평균 마련율, 경기도 것만 지금 저희한테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몇 %인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과천시는 지금 96.4%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국 평균치는 경기도 것을 포함한 거겠죠. 전국에서는 92.8%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가 제주도가 96.4%, 제일 낮은 곳이 울산 90.3%. 그런데 제가 이게 9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대비 저희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그걸 제외해서 80%라고 목표치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국의 평균치가 92.8%인데 저희가 올해 목표치를 80%로 잡은 이 수치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건수였고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비율로 하는 건데,

윤미현위원

그리고 이게 비율로 지금 다시 정정하도록, 그래서 전국에 공통된 사항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것을 변경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과장님은 저한테 건수를 보고하신 거거든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건수로 했는데 저희가 그 산식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저희가 80% 이 기준으로 기준치 필수 조례 마련율에 따라서 계산해서 여기에 9건이 있어서 9건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저희가 비율은 한 85% 이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윤미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몇 %라고, 몇 등 정도에 해당된다는 조금 전에 읽어주시려다가 마셨죠, 제가 질문해서?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자치법규 안에 공표하는 경기도의 필수 조례 마련한 그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 표에서는 과천시는 96.4%의 조례를 마련한 걸로 나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92%하고 이 80%는 저희가 숫자적으로 어떻게 리서치를,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마 이거를 언제 조정했나, 언제 이 퍼센티지를 했는지에 따라서 날짜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 발표한 거랑 제가 갖고 있는 현재 발표한 거랑은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의 마련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전국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지금 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는 오차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오차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26년도 저희 목표치가 8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평균치가 90% 이상이 훨씬 더 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건수가 아니라 저희의 목표치를 지금 80%로 잡으셔서 전국에 있는 평균치보다 낮은 퍼센티지를 목표치로 잡은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거는 그 수치랑은 다른 개념의 수치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다른 개념의 것이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말씀드리는 여기서 필수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서 말할 때 필수 조례라고 내려와요, 1년에 1번씩. 그런데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9건이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필수로 개정하든지 조례를 마련하라고 내려왔는데, 그 9건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는 적용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80%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9건의 비율을 가지고,

윤미현위원

목표치를 산정하셨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목표치를 설정한 거고 그거에 맞춰서 다른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해 연도의 목표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미현위원

그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봤더니 인천 같은 경우는 ‘필수 자치 법규에 관련해서 450건이 필수인데 자치법규를 따져 보니 413건인가여서 아직 그 목표 달성치에 미비점이 있어서 20여 개의 조례를 더 제정 준비 중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9개의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더 필요한 부분이 내려온 것과 전체 봤을 때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 그 개수에 대한 비율, 이거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80%라고 하는 것은 정성적인 평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집계할 때는 이 9개 법령에 관련해서만 저희 자체적인 목표일 뿐이고 평가를 할 때에는 또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이 목표치에 관련해서는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고요. 제가 이 정책사업에 관련해서 성과 계획서를 들여다보게 된 이유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서 표창도 하기 위해서 여기 정보센터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지난 '25년도 특별히 이번에 동의안에 대한 해석, 또 그리고 이번에 환경사업소에 관련해서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안 되는지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채로 저희들이 수정 요구를 부탁드렸던 거에 관련해서도 아무런 시정이나 이런 걸 해 오지도 않은 상태로 저희에게 조례에 관련한, 필요성에 관련돼서 공문으로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뜨겁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 부시장님까지도 불려 오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량적인 수치에 의한 평가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업무를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마지막 그 정점에 해당하는 동의안에 대한 해석 여부와 그리고 환경사업소로부터 온 그 공문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불신, 조례에 관련해서 굉장히 불신적인 풍조가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이거는 조금 저희도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사업소 조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소통의 부재였다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조율해서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조율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야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체과 관련해서도 뜨겁게 쟁점이 됐던 동의안이나 아니면 이제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마련에 관련해서도 실은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해서 저희한테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인데 거꾸로 수석전문위원님과 우리 의사과에서 미리 앞서가서 모든 것들을 진단했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역으로 특위장에서 제안하면서 거꾸로 변호사님들한테 역자문을 구해서 시급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했던 바가 바로 2∼3일 전에 있던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점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나마 이런 것을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보완이 가능했던 점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업무하실 때 적어도 조례에 대한 것은 이러한 평가에 대한 목표치이기 전에 신뢰 형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예산 외적으로.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한다면 여기에 상당히 약점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는 단순 필수 조례 적기 마련율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서 이런 지자체 의회에서의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다행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26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64억 8,633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781억 570만 원보다 83억 8,0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5억 227만 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18억 6,333만 원, 직원 후생복지에 45억 280만 원,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에 2억 6,248만 원, 선거관리에 11억 2,126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6억 9,915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2억 3,213만 원, 사회단체 관리에 1억 9,761만 원, 인력운영비에 757억 5,873만 원, 기본경비에 7억 7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17호,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932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은 3,720만 원, 지출 계획은 3,552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현안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12개 안에 부의안건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가 과천시 전체적으로 총 6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신규나 재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12개 사업은 어떻게 선정해서 부의안건으로 올렸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실하고 민간위탁 사무 동의에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 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사업 중에서 그거를 뽑아놨더니 각 실과에서 총 12개의 동의안건이 동의를 받아야 될 위탁 사무가 나왔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신규사업과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재위탁 사업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재위탁.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재위탁.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2026년도에 재위탁할 사업을 선정해서 토탈 12개, 이 동의안 부의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하셨을까요? 각 부서별로 올라온 동의안의 내용 검토는 총괄 부서에서 하셨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는 신규사업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 재위탁 사업하고 그거를 저희가 뽑아낸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서에다가 어떤 준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총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싹 다 뽑았고 그중에서 신규로 내는 사업 등을 재위탁 사업하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이 동의안이 작성됐는지를 검토 안 하시고 우리 의회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 안을 볼 때 미흡한 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조례에 대해서 서로 간의 해석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 해석 통일화를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도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추경 때 얘기 안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했더니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황선희위원장

동의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발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동의안에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 지침에 대해서 우리 컨트롤타워인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동의안 내용이 많이 차별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충실하지 않은 동의안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할지는 지금 다시 숙고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행정안전국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간위탁과 동의안 올라온 부분들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대상 신규라든가 재위탁 사업 부분 검토한 부분들이고 내용이라든가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하고는 따져보지 않은 부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정례회 시작하기 직전에 사실 법제처 해석 부분이라든가 동의안 부분들에 대한 의회 동의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구체적으로 논의라든가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의 일환인 것 같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적합하진 않지만 정례회를 통해서 의견 주시면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 기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우리 관련 조례에도 그런 부분들을 명문화 시켜서 대상과 비대상 또 어떤 부분들을 동의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서 이후에는 일관성 있게 또 법령을 준수하면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급하게 동의안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일이 부족했다는 것 감안하고 동의안을 검토했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관련 부서, 소관 부서의 부의안건 올리신 동의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너무나 평온한 분위기인데 저희는 조금 전까지 굉장히 전쟁과 같은 토의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12개의 동의안이 올라오긴 했는데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돼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자면 과천시립도담어린이집, 과천시립한별어린이집, 그리고 과천시립부림어린이집, 과천시립갈현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지금 동의안이 누락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급성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잘 위기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의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결이냐 부결이나 밖에는 할 수 없고 동의안 관련돼 있는 수정발의 건이 우리 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의안이 온전하지 않고 행정을 집행하기에 문제가 있는 동의안은 저희가 부결할 수밖에 없고요. 이 동의안과 함께 연관돼 있는 예산은 자동 삭감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읊조린 이 동의안이 그나마 저희가 위기적인 사항을 예산심의를 두고 동의안을 통과하기 위한 긴급으로 집행부에 요청드렸는데 그나마 이 동의안은 누락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2개의 동의안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배려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보니,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과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이 3건 말고는 나머지 9건은 문제가 있고, 그나마도 올리셨어야 되는 동의안이 지금 4건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인건비와 어린이집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주년을 맞이하는 과천시 행정이 왜 이래야 될까요, 과장님?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초에 동의 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러면 이게 동의를 어느 선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전문위원실이랑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그중에 해석의 여지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판에 다시 조절해 준 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동의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총 과천시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내년에 바로 재위탁이 들어갈 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뽑아서 그중에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윤미현위원

그래서 여쭤볼게요.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다 하셨고 저희가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는 올리시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 너무나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 플러스 그리고 지금 과천시립 제가 나열한 4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공고가 되어져 있는 상황을 신규사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존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예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나열을 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없는 부서, 그래서 3개의 동의안 빼고 9개의 동의안과 누락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심의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 인지하시라고 제가 나열을 해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이 자동 삭감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관련해서 저희가 원포인트라도 열어서라도 규제해야 되겠다라는 논의까지 지금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 지금 빨리 말씀드리고 대안을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기다리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현재 상황을 빨리 인지하시고 대응을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탁기관이 한 2027년 '28년, '29년까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장 내년에 다가올 사업들이 혹시 부서에서 누락되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어떻게 빨리 상정시킬 수 있는지, 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추경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자유발언을 하면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공공기관까지 민간이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 됐거든요. 지금 보면 민간위탁은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공공 위탁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공공 위탁도 저희가 담당을 하겠죠, 민간하고 공공이니까.

우윤화위원

기획홍보에서 하지 않았어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공공은 기획이고요,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구분 지어서 관리하는 무슨 과천시의 행정적 법적 근거를 갖고 계신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이원화 해서 하다 보니까 위탁업무, 계약관리, 사업 성과평가, 위탁관리 등등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합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빠르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제2항이 문제가 되거든요.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동의안들이 안 올라왔었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의안들을 급박하게 올려주셨고 이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바, 지금 의원님들이 조금 전까지도 되게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하셨고요.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시에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 그리고 개선을 빠르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하고 조례에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법제처 자문받고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의회가 열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려고 제5조가 해석하기에 나름 약간씩 애매한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명문화하자, 명확히 하자 그래서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조례는 친절해야 되고 또 알기 쉬어야 되고 또 의회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이런 독소조항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합조례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제정을 하시든 개정을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없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그 바로 밑에 있는 국가 및 기관 행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라기 보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일단 국가 및 기관 행사 운영 보시면 올해보다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내년이 시 승격 40주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무식 규모가 커지는 것 같고 또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민선 9기 과천시장 입·취임식이 열립니다. 이것 관련 증액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입·취임식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그전에 했던 그러니까 시민의 날은 올해 했던 것, 그다음에 제8기 취임식 때 했던 그거를 지금 저희가 자료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더 기존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각각 500만 원씩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아무래도 민선 9기 시장 입·취임식 관련해서는 4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했을 때 증액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시 승격 40주년과 관련해서 시무식에서 별도의 추가 행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시민의 날까지 같이 올라가야 되느냐는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의 과천 시민의 날 행사를 두고 시민들께서 이렇게까지 과도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견을 주셨었는데 관련해서 굳이 더 증액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 시민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초청행사를 저희가 좀 더 현재 했던 것, 한두 개 했던 거 좀 더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행사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넣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공연을 추가적으로 넣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박주리위원

올해 공연도 과하게 길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시민들이 보기에 좀 과도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원래 과천 시민의 날 기념식이 사실 우리 과천 시민체육대회랑 원래는 같이 했었던 거잖아요. 계속 같이해서 기념식을 먼저 하고 곧이어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어느 날 하루 비가 왔는데 비가 오니까 이 식을 하는데 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천막 같은 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워서 “아, 안 되겠다, 따로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따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시민의 날과 시민체육대회가 사실 기간이 같아요. 멀리 뚝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주나 같은 주인데 하나는 평일이고 하나는 토요일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중복·낭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40주년이라면서 다시 또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합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따로 안 들던 예산 3,000만 원이 사실은 분리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게 분리하게 된 게 체육대회 때 기념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념행사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이주연위원

그런 것도 있었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1시간이 넘어버리니까 이게 체육대회인지 시민의 날 기념식인지 그다음에 오신 분들 또 체육대회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1시간 이상을 넘겨버리니까 이거는 그러면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분리하자, 이거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가야지 그런 얘기가 오히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체육대회에 맞게끔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가고 시민의 날 기념식은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1시간 반 동안을 계속적으로 경기도 해야 되고 게임을 해야 될 시간에 그러니까 체육대회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분리를 하게 된 거죠.

이주연위원

그러면 기념식을 좀 더 짧게 간소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이번에 시민의 날 기념식 때도 그랬고 체육대회 때도 그랬고 내빈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건 체육대회여서 시민의 날 기념식 내빈이랑 다릅니다”라는 이런 또 굳이 설명을 붙여서 뭔가 “체육대회도 내빈으로 왔어야 되는 분들이 왜 안 왔지?” 내지는 “시민의 날 체육 왔었어야 되는 분들이 왜 안 왔지?” 약간 이런 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굳이 사회자가 덧붙였거든요. “이게 서로 지금 소개하는 내빈이 다르다, 이런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같이해 오다가 분리하니까 어쨌든 예산은 예산대로 더 쓰게 되는 건 맞고요. 뭔가 시민의 날에 오셨어야 될 분들이 체육대회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체육대회 와서 “시민의 날도 그때 보였었던 분들 왜 안 보이지?”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뭔가 고민해서 서로 다른 날로 이렇게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사실 비슷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거의 그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굳이 이렇게 두 번을 약간 중복적인 그런 분들이 오는 게 맞나 한번 우리가 따로도 해 보고 합쳐서도 해 본 마당에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기념식 행사를 빨리 일찍 하고 우리 관문체육공원까지 멀지 않으니까 그냥 이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행사도 제가 봤었거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민의 날과 체육대회는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체육회가 주관하면서 각 경기연맹 이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체육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민대상이라든지 각종 시상이라든지 이게 너무 가 버리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체육대회면 체육대회대로 가고 시민의 날 기념식은 일단은 기념식 대로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전에 수많은 횟수를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같이 했을 때는 또 같이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분리한 게 분리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신 분들이 체육대회를 오신 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내빈도 오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리하자라는 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시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체육대회를 행사하는 문화체육과도 좋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기념식만 딱 해서 끝나기 때문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산과 시간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민대상 같은 경우 과천 시민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 더 좋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체육대회랑 시민의 날을 분리하니까 관계자분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체육대회 때 하면 과천 시민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 누가 시민 대상을 누가 타는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 사람들의,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시민 대상을 타고 시민 대상의 의미가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나 그런 면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전에 같이 한 취지가 있으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비교 검토, 살펴달라는 말씀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한번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또 관련된 기관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박주리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저도 과장님께서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리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시상만 별도로 분리를 하자니 그렇게 되면 행사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러면 앞에 공연도 추가하게 되고 축사도 추가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살이 더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합으로 했을 때 저는 통합으로 할 때도 참여를 해 봤고 지금 분리해서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통합으로 한 게 전혀 어수선하다고 생각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완전히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꽉 채운 하루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전혀 낯설거나 번잡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원래대로 간다고 해서 왜 이렇게 번잡스럽게 해라고 문제 제기할 시민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문화체육과 6개월 하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느꼈던 거는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체육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때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의 날 기념식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문화체육과장 입장이었을 때는 시민의 날 기념식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적지 않다는 걸 본 거예요. 저희는 당장 성화 봉송도 해야 되고 이러한 시간에 쫓겨있는 상태인데 행사 기간이 계속 딜레이되는 거예요. 이게 딱딱 그냥 시간대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루즈하게 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거는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건 시민의 날이랑 같이 하면 이건 좀 너무 어수선하다,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도 있었고 저희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동감이 가지만 그렇다고 시민의 날 기념식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예산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진행 상황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돈과 그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시간을 다 생각한다면 분명히 통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진웅위원

아니요.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진웅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면서 다른 질의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공감이 되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종료 시간이 한 15:30∼16:00 정도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그런 부대 행사가 길어져서 체육대회를 앞에 빨리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으로 이번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2번 했죠. 작년하고 올해.

김진웅위원

그래서 잘 고민해 보셔서,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9시부터 오셔서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데 기념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수상자하고 수상자 가족, 사회단체 분들 그런 분들이시고 시민분들은 좀 늦게 오셔도 되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진웅위원

그러면 기다리시는 시간이 보통 점심시간 때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기다리시는 시간이,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예산서 78페이지에 동호회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기존에 4,0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증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동호회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웅위원

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동호회비가 증가된 게 아니고요. 바로 위에 후생복지 지원 항목에,

김진웅위원

그 항목에 포함이 돼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동호회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동호회 및 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동호회비 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게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올해 4,0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은 맞게 표기가 된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아니죠, 저희가 공무원 청경 친선대회 지원이 원래 이것만 있었던 것을 동호회비 활동지원, 대관료 지원, 강사 지원, 임차료 지원 이것이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있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 부분을 밑으로 내려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8,4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명수는 똑같은데 지금 예산 금액이 매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26년 예산액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정확한 산출 근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당초에 한 기수당 50명이었습니다. 김진웅 위원님께서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50명에서 60명으로 한 기수당, 그러면서 240명으로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5년까지는 50명이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한 기수당 그래서 200명이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다가 지금 10명이 늘어나면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240명.

우윤화위원

240명, 40명 분이 증가된 금액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가서 간담회도 계속 참여는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하는 학생들이 시간대들이 굉장히 오후에 하는 친구, 오전에 하는 친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간도 좀 적지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오전·오후 친구들이 있죠.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험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깊이 있게 뭔가 소속감을 갖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친구들에게 4시간 근무하고 오전·오후 하면서 그냥 뭔가를 훑고 지나갔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행정체험 연수 가서 피드백 같은 것들을 받아보고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반드시 늘려서 과천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과천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건 매우 바람직한데요. 이러한 시간이나 깊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원래는 거의 한 8시간, 예전에는 8시간 정도를 근무하다가 워낙 인원수를 늘리다 보니까 오전·오후로 나눴죠. 그러다 보니까 체험하는 데도 미흡하긴 미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4시간씩하고서 배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것도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예산 관계 없이 저희가 관내에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체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기업협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 신분에서 가는 것하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기업체에 가면 뭔가는 배우고 느낄 것이다. 시청도 중요하죠. 시청에서 근무하는 것도 좋은데 다양성을 넓혀보자. 그래서 그 부분에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기업협의회하고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협의회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기업체들과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얘기 나온 것 중에서도 해외 체험 얘기도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대학생들끼리 해외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외 체험까지는 좀 멀다 하더라도 시와 공공기관과 민간까지 확대해서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행정체험은 과천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 체험뿐만 아니라 해외 체험까지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과천형 또 미래의 인재들을 키우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고 가는 대외적으로 저희가 우호 협력도시도 맺고 있는 자매도시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여러 가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들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과천시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 고민하고 계시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일단 이 예산은 인원이 증가한 증가액인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증가에 따른….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통장 워크숍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통장 워크숍은 격년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임기가 2년이어서 이렇게 격년으로 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했고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를 격년으로 워크숍을 하는데요. 매년 통장 워크숍이 있는 게 아니고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내년에는 통장 또 그다음에는 주민자치 이렇게 격년으로 갑니다.

이주연위원

임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군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임기와 관계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산출내역에서 통장님 150여 명으로 계산하셨거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통장님들이 지금 145명입니다. 그래서 145명 플러스 이번에 통·반장 설치 조례에 대해서 S11 등등 통장님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 정도 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4∼5단지, 8∼9단지 빠진 거 다 계산한 숫자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빼고 현재 통장 인원수가 145명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통장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 통장신분증 제작은 100개로 잡아 주셨거든요? 이거는 신규가 100명이라는 뜻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게 신규도 있고요. 또 너무 오래되거나 낡거나 분실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100개는 그 안에 예비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통장신분증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냥 통장이라고만 쓰여 있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통장신분증이라고 해서 우리….

이주연위원

주민등록증처럼 사진도 있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진도 있죠.

이주연위원

공무원증 비슷하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공무원증. 그래서,

이주연위원

사진과 이름과 통장이라는 내용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시민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해서 드리는 거죠.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라는 뜻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통장님 관련해서는 밑에 통장단체상해보험 가입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사람 수가 산출 근거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통장님들에 대해서 전체 다 가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인원수를 딱 한 건 아니고 이 예산 정도가 들 것이라고 판단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통장단체상해보험은 가입을 하는 거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활동하시다가 다치신다든지 그러게 되면 보험 적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주연위원

따로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비슷한 수준으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따로는 안 나와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험 관련해서 여쭤보니까 이게 숫자에 따라서 증감이 확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가입 금액이면 그 안에서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몇 명으로 딱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들이 오고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인원수 ±는 저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이면, 과천시 공무원을 상대로 보험을 가입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직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통장단체상해보험도 기준 명수는 있지만 ± 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더 내거나 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걸로 해서 일단 이게 몇 명으로 가입하셨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갑니다, 145명.

이주연위원

일단 145명 가입은 했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마다 SDS라든지 이런 데 생기게 되면, 통장님들이 선발되면 그때 또 가입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주연위원

가입은 하지만 따로 또 가입비가 플러스 되지는 않는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통장님 관련해서 다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복잡한 질문 안 드리고요. 여기 7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증 제작에 관련해서 1만 4,000원씩×20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부서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직제가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바꿔서 제작을 하시는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저기 뒷면에 보면 이 사람들의 직급이 있습니다. 승진하게 되면 직급이 바뀌겠죠? 소속은 그냥 과천시로만 나옵니다. 다만, 직급 신규직원 그런 등등의 공무원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공무원증은 왜 제작하는 걸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를 저희가,

윤미현위원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 공무원증 패용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공무원증은 어떤 때 패용하도록 공무원 규칙에 되어져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에 패용하는 게 맞죠.

윤미현위원

지금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공무원증 패용을 생활화하라는 뜻으로….

윤미현위원

예산 세워 드리면 뭐 할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증 패용,

윤미현위원

의사과에서는 이번에 본 회의장에 의사과 모든 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오도록 의장님 지시하에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과장님도, 국장님도 명찰을 패용하신 분이 안 계셨고요. 실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적어도 특위장에 오시거나 본회의장에 오시거나 또 인사이동이 있고 난 다음에 각각 예산에 대해 저희에게 보고해 주러 오시거나, 아니면 간담회에 오실 때 저희들이 별도로 이름·직함을 여쭤보지 않아도 그 공무원증을 보면 ‘아, 이분 성함이 이랬구나. 그리고 이분의 역할은 이것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명찰 패용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 공무원들한테 공문 다 발송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적어도 패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그 공무원증 받으시려고 얼마나 공부를 하셨어요. 저희도 의원 되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겨우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데요. 실은 공무원들의 신분과 공무수행에 관련돼 있는 권한을 증명하기 위한 공식적인 신분증이 공무원증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적어도 공무를 수행하러 현장에 가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민원실이나 이렇게 보면요.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복장이 자율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자율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증으로 현장에서 민원인분들 보시기에도 어느 분이 공무원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꼭 의회에 오실 때뿐만이 아니라도 공무원증 패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웃음소리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특위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참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직원들 근무 시 공무원증 패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자랑스러운 과천시 공무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간단한 질의인데 이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85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비가 2,040만 원 정도 감편성이 됐는데요. 이거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적은 금액이 아닌 감편성이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병전우회인가 그쪽에서 수리가 좀 있었습니다. 초소에서 수리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 돈 2,000만 원이 있었던 거고, 올해는 그 돈이 빠져나가면서 내년도 예산은 크게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 초소에 돈이 오래 별도로 세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해병전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와 함께 쓰는 초소이신가 보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 초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저는 몰랐는데 지금 발언하실 때 해병전우회 초소라고 말씀하셔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비이고, 이 활동비는 인건비 아닌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활동비는 일반운영비죠. 운영비로 쓰는 거고요. 자율방범대 안에는 초소 수리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수리비하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그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온 데가 있었어요.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빠져나간 거죠, 초소 수리비가.

윤미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 변화나 뭔가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돼서 원인이 됐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초소에 대한 개·보수비가 전년도에는 있었고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만큼 빠진 분량이라고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간단한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사업명세서 86쪽에 보면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65쪽에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쭉 적어주셨는데 이게 좀 더 상세한 산출내역을 봤으면 해서요. 인건비 통으로 센터장 및 직원이라고 했는데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사업비도 홍보사업, 교육 및 관리사업, 봉사 프로그램 개발사업 이렇게 했는데 아마 각각의 프로그램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 과에서는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1년 치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증액이 사실 7,600만 원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증액은 저희가 인건비 인상률 3.5%, 호봉 상승분,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올해보다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사실 이번에는 예산 대부분을 좀 많이 그 전년도보다 더 높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인건비 상승과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인건비를 본예산 것을 추경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세우지 말고 인건비 공무원 상승분 3.5% 이거를 아예 본예산에 넣어버려라. 왜 이거 추경에 따로 세우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번에 3.5%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지원이 5명이거든요. 5명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인건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이주연위원

많이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사업비도 저희가 한 3∼4개 사업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과에서는 신규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게 1∼2개 겨우 올라오거나 저희가 10월에 업무보고 때 들어있던 신규사업도 잘려서 본예산에는 못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내역 좀 보고 싶습니다. 상세내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가운데 행정체험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에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대학생에 관련해서만 행정체험 연수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청년 행정체험 연수라고 해서 조례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 대학생이라고 하는 부분, 대학을 꼭 가야지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80명 대상 가운데 일반 61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 부모 이런 친구들 가운데 12명, 그리고 일반 먼저 자원한 대학생 플래너즈 7명 해서 이런 비율로 청년이라고 하는 범위로 이것을 확산해서 정말 많은 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라든가 본인들이 사회로부터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뚫을 수 있는 기회를 행정적으로 뭔가 기회를 고르게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대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모범적으로 우리 시에서 함께 따뜻한 행정을 펼쳐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 하고 있었는데, 그냥 휙 지나가 버려서 제가 발언을 못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거는 같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기준이 35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이주연위원

과천은 39세.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어느 나이까지가 행정체험의 기회를 줄 것이냐. 사회를 나오는 초년생들을 위해서까지 줄 건지 이거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봐야 될 거고요. 대학생들에 대한 체험은 우선은 학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고 행정을 이해하고 사회 초년생은 나가기 전에 체험할 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청년과 구분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연구도 하셔야 되지만 인권위에서 19개 지자체에다가 시정권고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학생만 뽑는 청년 일자리는 차별이다.’라고 인권위에서 규정을 했고, 19개 지자체에다가 시정권고를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과천에도 시정권고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찾아보자면 국가인권위에서 ‘대학생만 뽑는 청년 일자리는 차별이다.’라고 해서 지자체에 시정 권고하는 내용들이 전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에 한해서는 이게 대학생만 있지 않거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우리 과 대학생만 생각했을 때 말하는 거고요. 지금 기업정책과나 다른 부서에서 청년 담당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혹시 청년들을 위한 체험이 됐든 일자리 알아봐 주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별도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미현위원

그 사항에 대한 권고가 있던 것이 아니고 행정체험에 관련해서 지자체의 권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권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 남양주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꼭 대학생들에게만 행정체험을 하도록 허락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다양한 청년층,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도 행정체험의 기회는 고르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적인 것이나 내용에 관련돼 있는 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 그건 논의해 보셔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지 논의해 봐주시고요. 적용해 주신다면 저희는 의회에서 기꺼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논의해 보고요.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과 청년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행정체험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나이를 들어서 23∼24세 이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현행대로 한다든지, 청년은 별도로 일할 부분을 달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체험활동을 청년 부서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마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남양주시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남양주 것도 저희가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남양주시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큰 벤치마킹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방금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셨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 청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용역한 게 있는데 최종 보고회 자료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체험을 대학생에만 할 게 아니라 청년에게 다 열어야 한다. 그리고 과천시는 청년이 39세로 과천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대상을 우리가 ‘대학 재학생, 야간 대학생 및 휴학생 포함’ 이렇게 대상을 조례상에 못 박아 놓았고,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보훈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이런 식으로 30% 범위 내에서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차원에서 이렇게 먼저 뽑아라. 다자녀가구 등등 해놓긴 해놨는데, 우리가 청년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용역에서도 이게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 꼭 행정체험을 대학생한테만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 부분은 조례를 같이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청년에 대한 취업 기회나 인턴이나 이런 것과는 별도로 행정체험 연수 자체를 청년에게 열고 굳이 대학생을 좀 더 배려하고 싶으면 조례상에서 ‘대학생을 몇 퍼센티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왕 10명을 늘렸으니까 그 10명 분에 대해서는 대학생 외의 청년에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거 보니까 조례는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빨리한다면 우리가 보통 방학 때 하니까 현재로는 대학생에 맞춰서 여름·겨울방학 때 이걸 실시하니까 조례를 빨리 개정하면 청년 부분도 올해 내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거라 이거는 몇 달에 걸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생 행정체험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저기에다가 청년까지 넣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그러면 어디까지를 청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주연위원

아니, 과천시 조례에 39세까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39세까지 전부다 행정체험을 넣어야 될 거냐. 그거는 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는 대학생을 위주로 하고, 청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용역하는 데가 청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팀에서 별도로 행정체험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돌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거를 갑작스럽게 내년에 이렇게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 논의도 많이 해서 가야 될 성질이다. 그렇게 되면 인원을 60명으로 할 건지 100명으로 할 건지, 왜냐하면 대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이 행정체험에 오고 싶어 해서 굉장한 경쟁을 뚫고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의의 장은 필요하다. 또 용역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같이 연구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급하게 이렇게 바로 결정해서 변경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자체도 너무 보내고 싶은데 그 수가 적어서 경쟁력이 높아서 그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인원수를 늘려달라. 그 말씀도 맞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따로 할 건지 아니면 같이 해서 조금 퍼센티지를 나누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도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결정해서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미현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보니까 비록 대학생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록 대학교 시절에 체험을 못한 친구들도 서운할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또 헌법상에도 보면 권익위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차별적인 부분도 사실 중앙도 포함이지만 우리 기초단체에도 당연히 그런 취지로 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현 조례상에는 아마 이 부분의 제도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대학생들 학자금 자체도 약간 여유롭지 않은 환경 분위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대상하는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또 체험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헌법적인, 또 권익위 쪽에서도 평등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분명히 지적도 있었고, 저희도 기계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속에서 소외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도 분명히 대상자에 대한 개정도 있겠지만 목적 부분들이 분명히 바뀌면서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 또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들을 비율적으로 두는 부분들도 오히려 그 친구들이 같이 융화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수와 시기 부분들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답변을 제가 원하는 질의는 아니고요. 어떤 시의 이 국민권익위에서 내려간 공문 가운데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인턴 모집 시 비대학생 차별시정 권고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도모라는 행정인턴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 행정인턴 수요기관의 사업 내용 및 자격 요건상 반드시 전문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만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인턴 자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한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열흘 동안 행정 참여하는 거에 대한 질의를 박주리 위원님께서 하지 않으셨나요?

이주연위원

우윤화 위원님.

윤미현위원

우윤화 위원님이시라고 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열흘 동안의 행정 참여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행정에 참여한다는 건 그 친구들의 역할이나 기능보다는 단순한 체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 체험에 참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조례가 먼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조례 관련해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 논의를 해 보시고요. 예산은 일단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이긴 하지만 조례가 바뀌면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든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고려를 할 테니 이 기회의 폭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 본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요. 흔히 부르는 공로연수인가요, 아닌가요?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303-01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게 내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때 못 보냈었어요, 한 5년 동안을. 그러면서 30년 이상 재직기간 공로연수를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보낼 인원이 그렇게 적었던 겁니다, 계속 밀린 거죠. 그래서 밀리는 거를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겁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저,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퇴직 직전에,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30년 이상 근무,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장기근속 선진지 견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박주리위원

그게 통상 퇴직 직전에 가시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동안 못 갔었어요. 계속적으로 인원수는 많고 보낼 예산은 적고 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풀어줘야겠다 해서 이게 약간 올라간 개념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못 받고 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최근에?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때.

박주리위원

코로나 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는 해외를 못 갔고요.

박주리위원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고, 그 이후에….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퇴직하신 분도 있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밀렸던 겁니다. 지금도 밀려있고요.

박주리위원

통상은 퇴직 직전에 가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3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을 퇴직에 앞둔 사람을 먼저 보내겠죠, 순서상으로.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늘면서 또 공교롭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위원장을 향하여) 연관돼서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네, 연관해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주리위원

76페이지에 모범퇴직 공무원 표창 부상과 관련된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저는 공직기관의 뭔가 어떤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환영하는 입장인데 퇴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표창하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이 이미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도 예산을 못 써서 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퇴직공무원 표창을 위한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좀 하필이면 이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공교롭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치행정과의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일선 사업 부서들이 보기에 글쎄요, 어떤 생각이 들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예산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다른 맥락으로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만 더 관련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황선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주리위원

조금 다른 결의 사업인데, 89페이지에 있는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에서 보면 갈등관리와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예산의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1박 2일 워크숍이거든요? ‘굳이 갈등관리와 관련해서 1박 2일씩이나 간부 공무원들만 따로 가서 뭘 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갈등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선에서 일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냥 일과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수업으로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부급 내지는 퇴직자를 겨냥해서 기존과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예산들이 세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갈등관리 교육비가 올라왔는데요. 그전에 갈등관리행복추진단이 활동했던 거는 민간영역을 저희가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민원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겠다. 주민과의 갈등을 공무원 스스로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의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갈등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5급 공무원들은 전체 다 입니다. 누구는 교육받고가 아니라 전체 5급 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밑에도 또 있습니다만 6급 이하도 똑같이 또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변해야겠다. 시민을 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시민들과의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심화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5급 따로 5급이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사회 리더들이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만 여전히 공감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리더 7개동 리더들도 교육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역사회리더라 함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실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통장님들을 전체적으로 7개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들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냥 과천시에서 그런 초청 강연처럼 진행이 되는 건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갈등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심의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사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고서 현실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질의응답 방식으로 교육으로 또 교육을 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갈등관리와 관련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굳이 1박2일 워크숍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이르는 표창을 굳이 신규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우리 퇴직,

황선희위원장

잠시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아직 답변이 안 끝나셨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퇴직공무원들이 그동안 선배 공무원들이죠, 상장 하나 받고 나갑니다. 훈장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포상 조례에 보면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거든요. 평생을 과천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나갈 때 그냥 표창 하나 받는 걸로 끝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였다. 그래서 과천시가 해 줄 수 있는 포상의 조례를 따라서 25년 이상에 대해서만이라도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과천시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상 정도는 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부상을 한 겁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2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과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과천시에서 살아왔던, 일해 왔던, 헌신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부상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반 기업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것이고요. 갈등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무원이 변해야 돼요. 공무원이 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성이 있습니다. 저도 관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으로써 계속적인 교육이 아니면 변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급 따로 그러니까 부서장은 부서장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대로 따로 또 6급부터 9급까지의 실무영역에서의 갈등관리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눴다라는 부분을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능률을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모범 퇴직공무원 표창 부상 두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계시면서 퇴직할 때 말씀대로 사기업에서는 진짜 경기가 좋을 때는 금두꺼비도 조그만 것 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섭섭하게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일견 가긴 한데 하필이면 왜 이제 내년도에 신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있고요. 진작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전에도 관심이 있었겠지만 제가 더 오히려 관심이 있어서 이건 이 정도 해줘야겠다라고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하필이면 내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받게 되셔서 내년분들은 그래도 약간 대접받고 간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전까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종이 한 장 갖고 퇴직하신 분들이 섭섭하시겠다라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명예롭게 나가실 수 있도록 후배 공무원들이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하필이면’이란 느낌은 있고요. 갈등관리 얘기도 이어서 하고 싶은데,

황선희위원장

네.

이주연위원

갈등관리 교육은 사실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갈등 속에 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여서, 저는 이 대상자를 지금 통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은 따로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사실 이런 교육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따로 통장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있을 때 이런 거를 좀 넣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대표분들도 따로 늘 교육을 1년에 한 번은 하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했는데 그럴 때도 다른 내용도 좋지만 공동주택 관리 어떻게 하는가, 바뀐 법규 이런 거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반드시 이런 갈등관리교육은 넣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서도 입주자대표들이 민원을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이게 다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받고 해서 반드시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거는 어떤 분들이 받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장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사실 갈등관리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우신 거의 대상자를 그런 단체장님들 모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입대위 회장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님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만 그 단체장님도 중요하고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람들은 공무원이거든요. 저 자신도 그때 교통과장 하면서 우리 차고지 마을버스요, 그러한 부분에서 공무원의 시각만을 너무 했다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부서가 다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라는 거는 다 갈등입니다. 갈등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공무원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거는 교육으로써 해결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저희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팀을 통해서 강력하게 제가 “예산을 세워라.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5급 따로, 6∼9급까지 실무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을 교육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일단 갈등관리 교육 부분은 여러 단체 우리 유관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고, 아울러 성인지에 대한 그런 교육도 사실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한 번 문의를 했었는데 약간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라든가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는 4대 의무교육이란 걸 늘 받잖아요, 거기에 성인지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단체장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3,750만 원 세웠는데요. 이 예산을 만약 또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용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시키고 단체장님도 시키고 일반 입대위 회장이라든지 다할 수 있게끔 제가 폭을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주민자치위원이랑 통장이랑 입대위분들은 따로 교육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에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는 거고 그 외에 이런 교육을 따로 굳이 받을 기회가 없으신 그런 분들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점검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보시면,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자연 인상분으로 인건비 상승하고 여러 가지들이 반영이 돼서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부탁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는 길냥이 관련해서 그 동호인을 만들고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거대한 사업에 비해서 축산동물 관련돼 있는 직원분들의 고충이 너무 크니까 길냥이들 급식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갈등들을 조정해 보시라고 민간 차원의 단체를 하나 봉사단체를 구성해 주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그 내용이 이 예산에 반영이 됐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셔서 어떤 협의를 하셨다든가 그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때 추경 언제죠, 그때 한번 위원님께서 길냥이 자원봉사자들 약간의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봉사자들을 모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다가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는 본인들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맘카페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사업비로 지금 1억 8,240만 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기존의 하시던 사업에 대한 비율과 신규 발굴 사업에 관련해서 여지를 함께 넣어둔 예산일까요, 아니면 기존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픽스된 내용만 이 예산에 해당이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 예산이 얼마가 이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을 낼 때가 그때 한 10월이었을 겁니다, 10월까지. 그리고 나서 조직개편 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하고 다를 수도 있죠. 다만, 예산사업소요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안에 얼마든지 조금씩 변경시킬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꼭 그렇게 디테일하게 예산이 있는 건 아니니까.

윤미현위원

신규사업으로 뭔가 이렇게 제안이라든가 발굴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룸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윤미현위원

재량껏 사용 가능하시다는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게 먹을 걸 줘야 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인건비를 안 받으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반려견이라 걸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일정 부분의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먹을 것을 두고 이걸 케어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방향은 어떤 것이 있냐면 길냥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하거나 하면 그곳에 관련해서 동물복지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의 가림막에 보면 그림이랑 통로라고 명시는 되어져 있는데 구멍을 안 뚫어놨어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 급식을 주시는 데 고양이들이 길을 정해놓고 법칙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 저런 외진 숲속이라든가 이런 곳도 있고요. 갈등이 심하다 보니 이걸 급식을 주는 분들을 마녀처럼 뭐 정제하거나 타 시 같은 경우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급식을 주는 자격자들 관련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캣맘분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급식을 주는 분들을 고양이가 굉장히 잘 따르거든요. 그래서 TNR 수술을 하거나 할 때에 이걸 보호하는 보호 장구를 가지고 와서 포획하는 분들보다 캣맘 분들이 길냥이들을 포획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 같은 걸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이런 고양이 관련돼 있는 인식에 대한 캠페인도 벌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뭔가 모여질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단체로써의 어떤 권한 부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내용은 제가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해서 한번 캣맘분들 가운데 대표격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모시고 가서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어떻게 모아보실 수 있는지 관련해서는 제가 토론도 해 보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볼 테니 이 예산이 그닥 많이 들지 않을 거니까 '26년도에는 그렇게 발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엄연히 동물보호팀이 있거든요. 동물보호팀이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할 수 있습니다. 관리만 저희가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업무의 업무를 한번 구분할 필요는 있다. 아까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업무가 아마 동물보호팀 것 같은데요. 그럼 동물보호팀이 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동물보호팀하고 저희가 연결해서 그런 부분들 하고, 저희는 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잘 협의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사업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팀과 같이 저희가 매칭을 시켜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언을 여기 부서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는 있는 축산동물팀에도 보호팀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만,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관련돼 있는 예산 편성 건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업무 협조 차원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고, 그걸 현장에서 전달하신 걸로 저는 점검했고요. 그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것이 저의 발언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그 전에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지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적극행정 같이 협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점검 마쳤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혹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파일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잘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PDF 파일로 오다 보니까 혹시 이 파일을 엑셀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거나 예산을 심의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주셨던 파일들은 PDF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질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한번 예산팀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팀에서 하다 보니까.

우윤화위원

네, 제가 놓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국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어차피 PDF 파일을 엑셀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주리위원

저는 질의드릴 게 85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활동비 감액되었는데요.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갈현동 때문에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은데, 감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방한복을 사줍니다, 방한복을. 그런데 이건 3년 주기로 매년 사주는 건 아니고 3년 주기인데 올해 방한복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방한복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방한복이 없는 거죠, 3년의 한 번만 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운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혹시 일선에서 자율방범대라든지 활동사항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대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볼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각 자율방범대별로 840만 원 정도가 일괄적으로 나가고요. 갈현동만 설립이 되고 1년 후에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7월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적게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점이 뭔지, 지원할 부분이 뭔지 그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기존의 동들은 워낙에 오랜 세월 운영해 왔다 보니 이게 문제가 없는데 갈현동은 신규로 만들어지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네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는 못 세웠지만 그래도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갈현동 자율방범대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아니고 1년이나 예산이 늦게 지급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설립이 얼마 안 됐어요, 갈현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사무실도 뭐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내년 7월까지가 돼야지 설립된 지가 1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그건 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박주리위원

그러니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다만,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다른 방안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실제 실무에서는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5쪽의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아마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기금을 많이 조성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거의 별로 안 늘어난 것으로 예상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면 고향사랑기금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홍보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고, 고향사랑기금이 처음 생겼을 때는 다 비슷하게 대동소이했는데 홍보나 이런 게 잘된 지자체는 늘어나는 속도가 2배로 늘어나고 막 3배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 사실 과천이 이렇다 할 특산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천시가 수도권에 있는 데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민이 고향사랑기금을 기부도 할 수 없고요. 오직 외지인만이 과천에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에 적을 두거나 연관성 있는 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규모 자체가 작고. 그다음에 보통 시골 동네가 많겠죠. 원래 당초 목적도 법 자체가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저희도 참 굉장히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기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계점은 있더라. 그렇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옷까지 맞춰가면서 했습니다만, 크게 성과 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70명 정도가 작년에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더 하면 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 사용해서 홍보비를 쓴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비로는 거의 안 쓰고, 왜냐하면 지금 올해까지는 일반회계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기금 안에서 쓸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를 하기는 하되, 예산이 안 들어가는 홍보를 많이 할까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 연말이 되니까 막 무지하게 그런 게 뜨더라고요. 연말 가까우니까 다 이걸 홍보하면서 이거 딱 누르면 링크를 타고 가서 누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가 떠서 저도 그냥 홍보 이렇게 보다가 ‘어?’ 하면서 어딘가에 기부를 했었거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기부도 12월에 제일 많습니다.

이주연위원

맞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다 몰려서 한 번에 오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여기 이왕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게 홍보비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홍보비로 조금이라도 사용해서 이런 기금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얘기가 됐지만 “답례품에 대한 것도 많이 발굴을 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토리카드 금액을 답례품으로 받기를 제일 선호한다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지역화폐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역화폐를 제일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과천에 직장을 둔 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과천에 직장을 두신 분들이 지역화폐를 이용하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업협의체 협의회에다가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으니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되니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소비가 가능하니까.”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많은 지정타 부분에 연말에 플래카드라도 걸고 플래카드에 QR을 넣어서 기부금으로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

과장님, 너무 열심히 받아 쓰고 계셔서….

웃음소리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아, 까먹을까 봐.

이주연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활발한 기금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안전재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