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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294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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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앞서 동의안에 미비한 점 제가 말씀드려서 자료 요구했고, 윤미현 위원님도 다른 곳의 사례를 보니 이미 이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했고, 그에 따라서 황선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검토의견서를 달라고 자료 요구했는데요. 과장님은 그런 모든 게 자료 요구에 대한 검토도 하기 전에 이런 조례가 미비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저희보고 근거가 불충분한 예산을 시의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맞나? 우리보고 근거 없는 예산을 집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그게 당당하게 하실 말인가 싶고, 저는 지금 좀 당황스럽거든요.

모든 예산은 조례·법령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 그런 게 달라졌나요, 원칙이? 물론 집행부에서도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가 심의하고 제안도 하면서, 이게 뭔가 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황스럽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체육회에서 이거를 준비해 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 결과가 계속 조례안이 미비하다.

동의안도 올렸어야 했는데 아니라고 우기다가 이제야 검토해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해서 검토해 보니까 ‘동의안 올리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비점이 보여서 윤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냥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이건 굉장히 무리한, 무례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