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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294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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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열띤 토론 속에 듣고 있자니 정말…. 우리 집행부 적격 심의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사전 검토라고 보이고요. 실제 위탁의 법적 효력은 의회 동의에서 비로소 발생한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놓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그 운영의 책임과 결과는 의회도 같이 계속되기 때문에 의회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집행부도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무상 대부 자체 규정을 뒷받침할 조례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적 근거 없이 위탁이 추진되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지금까지 제기된 절차적 문제, 윤미현 위원님께서 제기한 무상 대부업 관련 법적 근거의 적합성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셔서 시의회에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 요구합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