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세요. (선서문 회수,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