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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4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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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저희는 사과를 받고 그다음에 대한 행정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검토한 바로는 이 내용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한 내용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관리위탁에 관련돼 있는 항목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의 내용이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런 대부라든가 아니면 무상대부에 관련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용인시나 고양시, 용인시 체육진흥조례에 의하면 제8조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위탁에 관련돼 있는 항목으로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이 시설들을 위수탁하기 위해서 이미 안양시·고양시·용인시는 이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위탁에 관련해서는 이 조항은 시장이 용인시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서둘러서 이런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