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동료 의원이신 김진웅 의원님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과천시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조례」에 근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사실 윤미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질식소화 덮개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 조례 안에 담아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과천시가 종목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 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시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시가 인정해 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만큼 지원받아서는 안 할래’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저항감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조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 초기에 관심을 가졌던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실제 집행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두루 살펴주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