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양해할 사항일까요, 부시장님? 잠시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내년이 시 창립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들도 기념하고 그걸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떻게 어떤 공직사회에서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한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판단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예를 들어 조례가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그걸 심의하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덜 담긴 내용들이 있다면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이지,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 지 관련돼 있는 걸 공문으로 보내서 그것도 이렇게 한 달이 훨씬 더 지나서 이런 형태의 공문으로 보내는 행정이 그냥 미숙하고 미흡하다고 하는 걸로 이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