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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4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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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랬고요. 제7조에 보면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가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원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며, 이것이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의 결과에 대한 답변과 또 통상적으로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경우는 국가의 안전 보장이 위협될 경우, 국익이 저해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경우들,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 비공개이지 이렇게 공공의 사업을 위한 회의 그것도 위원회 회의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까지 명시를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동안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의회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