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서 또는 증언을 또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