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특별법이니까 대통령이 만들면 하겠지만. 그런데 그때 2005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불법건축물들이 양성화가 되고 좀 구제가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2011년가 ’10년도에도 한번 또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한 십몇 년 동안은 구제가 없으니까 또 그걸 생각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양성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번 서울시라든지 이렇게 의논을 한번 잘, 질의서를 좀 해서, 물론 이게 용산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위반건축물은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현장에서도 보고 내용도 많이 확인을 해요, 항측에 의한 또 아니면 민원에 의한. 그런데 제일 참 억울한 부분들이 민원에 의한 항측은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민원에 의해서 그동안 생활을 해 왔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생활해 왔던 부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처리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뉴얼 안에서도 행정의 융통성도 한 번 정도 검토가 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민원들 중에서, 본 위원이 이런 건축 민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민원을 봐서 아,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딱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의 한 80~90% 정도가.
그런데 한 10%나 20% 정도는 이것은 정말 생활 민원인데, 그다음에 생활적인 부분에서 정말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수 문제 때문에 했던 부분들이 억울하게 민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참, 법에 아무리 행정이 온정이 없다고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