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지 않았다면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진행된 이 재판에 관련해서 결과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지급된 내용을 아시고 계셨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재판을 감당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선거법에 의해서 90만 원 벌금을 맞았고 그 부분은 고등법원에서 의원직 유지로 그렇게 판결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의원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의 행정력과 모든 것들이 소요가 됐고 그 부분 관련해서 빨리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는데요. 항소하고 돌아오자마자 윤리위원회가 열렸고 제가 그 윤리위원회에 있는 모든 회의록을 다 들여다봤는데요. 행정적으로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거의 종교적인 마녀재판이었습니다.
그랬고 그 가운데 그것을 진행하셨던 위원장님은 한 교회의 장로셨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정말 힘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9,000만 원이라고 하는 변호비를 감당했고요.
이겨서 돌아와서 '25년도 예산심의, 축조심의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위원님들은 동의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저는 법적이지 않은 윤리위원회라는 이 제도가 다시는 앞으로 우리 과천시의회에서 열리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전국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계수·축조심의 조차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의사과의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스킵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회 행정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 티슈 전달)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사과도 예산, 추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준비돼 있지 않은 질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저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한 내용을 결정하셨을 동료 위원님들 각자도 마음이 편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위원의 제명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더 많이 숙고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논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선출을 해 주신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무서운 시간이었고 그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다시 받아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