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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294회 제3본회의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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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