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일정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의사과 또 예산 가운데 지원되는 부분 외의 것은 지금까지 다 자부담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4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에 대한 규정은 했지만 방문 국가의 레벨과 또 이런 사정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각 의원들이 상당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너무나 많이 이것을 규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규제책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내용도 현장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의장단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제13조 사항에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 4항을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 무리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에 관련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9대 의회 의정활동 가운데 일어난 것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과거 초선·재선, 그리고 다선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한하는 기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장에서 행정하실 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