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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294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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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양극화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교류협력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고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체계가 중요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위원의 심의, 출장경비 이외 비용 지출 제한 등을 통해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