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계속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불명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읽어보면 절대 불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편의대로 ‘할 수 있다’를 그거를 마치 ‘해야 된다’라고 잘못 해석하시고 진행해 왔다든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던 그 관행에 의해서 한 거지, 제가 보기에 이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죄가 없습니다. 여기는 꼼꼼히 잘 읽어보면 ‘아, 이런 말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체육회 때문에 이거를 몇 번이나 읽어보다 보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이건 동의안을 받는 부분”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제서야 막 알아보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조례를 꼼꼼히 읽어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받아야 할 것, 안 받아도 되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잘 구분이 돼 있고, 우리 시가 이거를 거의 이 조례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헷갈린다는 것이지 조례대로 이렇게 쭉 동의안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명확한 기준이 조례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표는 지금 급하게 만드셨지만 좀 더 문원생활문화센터에 맞게,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고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