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위원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지금 법이, 조만간에 다시 논의가 있겠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건축법」의 여러 가지 제한들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분명히 건축물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아놓으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제한받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조례만을 가지고 분명히 한계가 발생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에서 그 항목이 있다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