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23조2항2호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이렇게 해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이렇게 하고, 사실은 지금 그 괄호 열고 닫고 “경로당 회장 등”, 사실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밑의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들을 보면, 사실 노인복지 정책의 홍보ㆍ안내, 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굳이 “경로당 회장님 등”이라고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포괄적으로 그냥 “신망 있는 어르신, 노인”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고, 어차피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밑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 사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의 회장님들은 사실 이 5만 원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면 경로당 회장님 정도 되면 그분들이 베푸는 분이지, 5만 원 수당 갖고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굳이 “회장님 등”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일단 의견 조정이 필요하면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들을 좀 나누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