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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294회 제1본회의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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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애초의 법 취지대로 이렇게 넣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좀 폭넓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구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왜 없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례로 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23조에 2개 항으로 해서 그냥 툭 돼 있어요.

뭐 아무 내용도 없고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다예요, 내용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돼 있는, 아니, 이게 지금 노인학대 예방 조례를 따로 떼서 만드는 상황인데, 이게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 운영 관련된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맞지 않아요?

이 학대예방 조례가 급한지, 경로당 지원 조례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90개 경로당이 있는 지금 우리 구의 실정인데. 지금 어떻게 이것 두 줄로 그냥 퉁 쳐 놓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