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법 취지는 이 봉사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봉사하시는 것에 방점이 있고, 이렇게 경로당에 특정해서 한 분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 방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노인복지법」의 그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경로당에 한 분당 5만 원을 지급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법 취지와 괴리가 있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 제도를 그런 경로당 특정, 대부분 회장님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추정하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또 수용을 하겠어요? 한 분씩 드리는데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초의 법 취지대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잖아요,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경로당으로 특정 한정을 해서 애초의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도 이미 경로당에 그냥 5만 원을 쥐어주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제도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