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294회 제1본회의2024-12-04

백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렇지요, 이게 내용을 보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지역에 봉사하는 개념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보시면, 과연 애초에 「노인복지법」 제24조의 법 취지와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 내용과 그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경로당으로 한정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해 놓고 괄호하고 “경로당 회장 등”은 왜 집어넣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특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급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2025년 예산에 이미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경로당 두 곳, 예산추계도 경로당 한 곳당 2명씩. 회장님들 그냥 5만 원씩 드리겠다고 하는 취지 아닌가요, 그러면?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