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알고 있어서 다 알아듣긴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풀어서 해 보자면, 지식정보타운 같은 신도시 중심으로 불법 창문형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난립하죠. 그래서 지금 지정타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두 건물만 그렇게 난립하더라도 순식간에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뭔가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구조에도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런 옥외광고물 불법 창문형 옥외광고물은 단속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는 명시하지만 그 불법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가 명시가 안 되어있다 보니 사실상 지금 올 한 해 계도나 이런 안내문을 많이 보냈어도 잘 이행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