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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우윤화 의원 발언

294회 제6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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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사업 위치에 중앙동 83-2 외 11개소라 하면 중앙동 83-2를 포함해서 11개소니까 12개소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문서 및 법률적 표기 관례로 보면 ‘중앙동 83-2 등 11개소’로 표기를 하셨어야 맞는 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문서로만 봤을 때는 외 11개소니까 12개소로 보고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는데 5개소, 6개소 해서 11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표기상 오류이거나, 아니면 1개소가 지금 예산이 날아간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표기 내지는 자료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이지만 굉장한 오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정밀함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