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고양시의 신천지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한 판결은 우리 과천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과 주민 보호를 위한 행사한 행정 권한이 존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이 소송 결과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행정 권한을 지켜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법적 흐름과 선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우리 시의 처분이 법적·공익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끝까지 소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역시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이라는 원칙이라는 원칙 아래 집행부가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안 사업에 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 6대지는 과천의 도시 상징성과 입지적 주요성, 그리고 향후 도시 구조와 경관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과천의 심장입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공공성 중심의 활용, 저밀 개발, 녹지와의 열린 공간 조성 등 과천시민의 기대와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과천시민의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또다시 정권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향이 변경되거나 재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과천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우리 과천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천청사 유휴부지 6대지의 활용 계획에 변화가 있는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이에 대해 과천시의 공식 입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