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위원 윤미현 위원님이 심사위원이었을 때 하필이면 체육과 교육에서 각각 이분들은 다 받으실 만한데 ‘한 부문에서 1명으로 한다.’ 이 조례상의 문구 때문에 1명만 드린 게 안타까웠고 불합리하지 않냐 이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보다 보니까 그렇게 혹시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부분이 체육교육이랑 경제환경 이 두 부문인 것 같습니다. 봉사효행과 기업상생은 사실 하나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2조 2항에 보면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되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사를 했는데 이 정도는 사실 상을 받을 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 시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것만큼 “부문별로 1명으로 시상하되 진짜 부득이할 경우에는 전체 심사위원의 회의를 통해서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조정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부득이할 경우 이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