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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7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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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요, 이런 방식을 국가에서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업체에 관련해서 이거를 아파트 단지에 넣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설적인 부분들을 초창기에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에 따른 개보수 내지는 운영에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일체,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보통은 30년, 40년 그렇게 진행을 할 내용인데 그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30∼40년 동안을 이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는 계약 자체가 그렇게 남아져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다시 생각해도 발언 안 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행정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이거는 국가적으로 진행됐던 내용이고 그거를 시장님이 받아서 그런 계약서를 쓰셨고 그거에 대한 심의, 그거에 대한 동의가 오늘날까지 지금 18년, 1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외에 앞으로 20년 정도 더 걸려서 만약에 재건축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내에서는 이걸로 종결은 하겠지만 계속 반복되게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다른 분이 과장님을 하시더라도 똑같은 질문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소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송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