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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7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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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걸 보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뒤에 계시다면….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요. 여기 6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수립 기준에 관련해서 법규 체크리스크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6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체크를 하는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당이 안 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진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 도시공사의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RE100 관련해서 '30년도까지 저희가 탄소저감에 관련돼 있는 용역을 타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걸로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는 그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안양대학교 교수님께 향후에는 저희가 공공주택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 대한 사옥 이런 것들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녹색 건축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환경에 관련돼 있는 목표 달성을 할 만한 가용 예산도 없고 방법도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주택 가운데 민간에게까지 확대되기는 어렵지만 공공에서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자체적인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예 이 부분이 검토 대상도 아니고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와 얘기되고 있는 건 없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 83페이지에 보시면 추정사업비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 시점 2024년도 가치로써 추정한 금액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랬고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있고, 지금 '24년하고 '25년도는 온도 차이도 이제 유가분까지, 그리고 이러한 국가 정세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민간 차원에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건설사들이 휘청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에 대한 수익을 내는 목적이 아닌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셨을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 그리고 말씀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33년도 시점쯤 되면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에 관련해서 기본조차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 외에 저희는 탄소에 관련해서도 지금 RE100 달성에 관련해서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는 이게 당연히 먼저 시범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 비용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염려가 되는데 그런 고려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용역을 보시면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