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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295회 제1본회의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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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법무행정 전문화’가 있어요. 그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에 없는 걸 예산을 편성해 온다든가 아니면 취지에 안 맞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나중에 조례 만들고 그걸 추경에 넣는다든가. 그런데 사실 추경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구청에는 다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없어요. 23개, 24개 구가 했는데 우리 용산구는 조례가 없다든가, 이렇게 넣는 부분이라든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부서와 긴밀하게 해 주시고요.

사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쉽지요, 사실 이게. 부서에 너무나 많은 사업들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는 게 쉽지 않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민원인들 상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놓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본 위원도 회사를 다닐 때 낮에 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전화벨 울리고 누구 찾아오고 이러면 차분하게 앉아서 서류를 봐야 되는데 서류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다 끝나면 집에 그걸 들고 가서 본다든가 아니면 야근을 하면서 본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또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그런 일들 하나하나 해 나가실 때 용산구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