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위원 2구역이 됐든 전반적으로 어느 재개발이나 다 마찬가지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주를 하고도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수록,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지연될수록 이자 부담도 있고, 조합 측도 마찬가지고. 관리처분인가 나고 아까 이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도정법이 바뀌어서 건설업체에서 조합원이 이주하면 옛날 같으면 무이자로 해서 시공사에서 대출을 해 줬는데 지금은 3~4% 이렇게, 그것도 한 50%까지는 그렇고,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그 이상 추가로 대출을 요하면 그것은 플러스해서 한 6~7%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합원이.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몇천만 원을 대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주를 해야 해서 이사 가려면 요즘은 최하 5~6억, 전세금이 워낙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자를 계속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웬만한 일반조합원들은 아까 그런 부분, 분쟁이 됐을 때 영업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존 영업자들이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계속 거기에서 시일을 끌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 용산4구역 사태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조합원하고 물론 협의가 잘돼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차피 공공관리자 입장이잖아요.
관리처분인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