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용산구의회 함대건 의원입니다. 징계요구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을 징계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신상발언 중 동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제2항’에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우리 의원들은 용산구민과 용산구의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진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본 의원들도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JTBC 정정보도 요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