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는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