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조례 내용이 좀 다른데, 아마 금년도에 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일부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내용적으로 모든 게 나와 있는 것들은 타구는 지금 사실, 어느 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손을 대서 검토해야 되고 이 부분의 출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광진에서는 주거안정 기본 조례에서 어떤 사업을 출발점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수정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또 어제까지 이 문구에 의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체크했던 부분들이 아침에 수정안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시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수정안을 냈구나.’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 대한 기본적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회를 해서, 지금 위원장이 총괄적인 부분들을 다 지적하고 또 질의응답을 다 받았고 위원들이 해야 될, 지엽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다 해 버리셔서 이 부분들을 다시 논의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정회해서 주택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또 백준석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 의도, 의지 이 부분들은 분명히 존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가 이 출발점을, 그러면 이 기본 조례를 가지고 출발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는 미리 겁을 먹고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출발점은 이 기본 조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 깔아놓고 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좋게 다듬고 또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들은 토론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