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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296회 제1본회의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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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용산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지원 필요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주거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주거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주거정책사업 추진근거를, 안 제8조는 주거정책 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