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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297회 제4본회의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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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297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치매환자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87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빙고 241-21번지 일대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계획된 공원 지하 체육시설 관련 위치 변경 및 확대 방안과 출입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체계 개선과 혼잡 해소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하며, 공간 배정에 합리성을 가하고 국토부 소유 부분은 지역 주민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기타 전반적인 부분은 조합 측과 구청의 관련 부서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