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아까 질의응답 중에 의원님의 그런 의도, 또 조례에 대한 동기,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해설사들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 해설사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 없이 운영해 왔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의회에서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없었지?’라는 자책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동의를 하게 됐고 또 앞으로 용산의 관광 수요라든지 또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해설사를 육성ㆍ양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형원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들은 정회해서 수정을 좀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