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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298회 제1본회의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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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해설사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는 해설사의 선발 및 문화관광해설사증의 발급과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는 예산 지원 및 해설사 배치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표창 및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