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해설사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는 해설사의 선발 및 문화관광해설사증의 발급과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는 예산 지원 및 해설사 배치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표창 및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