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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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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됐을 때 본 위원이 개입이 됐고, 개입이 된 게 아니라 심의를 했었고 또 전국 최초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의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예산 자체의 무분별한 편성ㆍ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운용대상 및 방법을 만들어 놓고 제한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고.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대로 제한이 풀린다면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도로과에서 보상을 해야 될,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보상 사업비들을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당겨서 쓰는 이런 문제점들이 혹시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예산의 쌈짓돈 형식으로 쓰는 그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리고 기금운용심의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있다,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기금운용심의를 본인들이 다 하셔서 예산을 쓰겠다고, 의회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통보하지요. 그래서 그게 비근한 예로 서빙고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작년, 재작년에 예산 요구한 것 의회에서 부결됐지요.

그다음에 작년에 시니어클럽 하는 것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 줬고 기금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금의 주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여기 뒤에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부구청장님, 국ㆍ과장님들이 심의위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운용심의 자체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에요.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산 자체가 비대해지고 경직성으로 기금이, 1,600억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정체됨으로써 예산의 흐름이 너무 한쪽으로 경직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래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게 할 때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심의 기회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심의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현행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잖아요.

삭제를 했을 때 이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 싶어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