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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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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한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처음에 발의되고 동의 사인을 하고 또 발의 내용을 보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과 또 부서의 의견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의견 내용 자체에서 ‘아, 내가 좀 퀘스천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들이었구나.’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음주 청정지역이냐 금주지역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자치단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용산구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의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은 상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구민들한테 실행을 하고 그 실행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방 차원, 선언적 차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재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라든지 윤정회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라든지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제9조 같은 경우도 사실 조문으로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이런 부분은 아까 경찰서에서 중구가 현재 과태료를 5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인접 구, 같은 경계에 있는 구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서로가 통일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이 더 높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을 “무조건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이것은 예방 차원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시행을 할 때 필요하느냐.

아주 작은 문구 하나에 나중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의논을 했던 게 구청은 지역 지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구역 지정을 하고 경찰은 실질적으로 음주행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고라든지 아니면 그 행위가 일어난 이후의 단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