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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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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원 복지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산구 내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건전한 음주문화, 금주구역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시공원 등 음주폐해 예방이 필요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노력과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주류광고 및 청소년 대상 행사의 주류 후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