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