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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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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쪽에서 통합사례는 사실 모든 구민이 대상자일 수 있어서, 취약계층 청년은 「청년기본법」이라든가 복지부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도 사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라고 해서 적용하는 것도 결국은 그분들이 통합사례관리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저는 지원대상의 각 호들이 전체 다, 한부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러 모든 항들이 통합사례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한 줄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어서 굳이 각 호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해서 나눌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조정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