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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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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타구와는 다르게 저희 구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것이 항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보통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강박 의심증이라는 것은 꼭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 의한 취약계층 청년이 들어가도 되고 심지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그런 지원대상도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야말로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넣어야 된다고 타구에서는 오히려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넣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은 빠졌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꼭 사회적 약자, 기초수급자나 이런 소외된 계층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타구에서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