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제 민원 사례가 있었고요. 그때 부서에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주거침입이 되니까요.
다행히도 주민들 간에 이렇게 조율이 돼서 처리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윤정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직접 조례를 발의하셔서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쟁점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원대상에 관련된 내용과 지원내용에 대한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 일단 타구 사례랑 비교해 보면 타구는 전체적인 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 호들도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은 대부분의 구, 전체 구이지요.
전체 구가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녹여낼 거냐에 대한 방법론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게,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호들에 대한 대상자들도 오히려 축소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6호의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을 어떻게 분류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찾아낸다면 굳이 안 들어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7호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이것은 더 모호한 상황이고 이것은 또 강제규정도 아니에요. “지원을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분류 자체가 너무 모호하지만 않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상황들은 아니어서 굳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묶어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이것은 타구 사례처럼 그냥 풀어두고 6호를 어떻게, 분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워딩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내용은 타구 사례보다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