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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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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강박은 우선 저희 조례의 ‘정의’에 나와 있는 정의와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적치가구’ 역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정의와 같습니다.

적치가구나 저장강박 둘 다 우선 상위법에 정의된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저장강박은 의학적 그리고 학습적인 개념이고, 적치가구는 그저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어일 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우선 여름이다 보니, 우리 용산구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청년 1인 주택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장강박 혹은 적치가구로 보이는 이 가구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악취나 이런 생활 관련된 안전의 우려가 조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이게 단 한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