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등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실태조사, 안 제8조와 제9조는 자원봉사자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1시 11분 영상시작) (영상 상영) (11시 12분 영상종료) 이처럼 저장강박은 단순히 개인의 습관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위생과 안전문제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장애이며, 이는 더 이상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취약계층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 중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나 최근에는 우울증을 겪는 영유아 보호자, 사회적 고립으로 힘들어 하는 1인 가구 청년 등 다양한 연령과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은 물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 용산구의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지자체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