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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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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발언권을 요청드린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정의 중간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에 치과의사 선생님과 치위생사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구강 증진에 대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 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저야 발달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사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전반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구민 전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강보건실의 업무 상황에서 이게 좀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노인과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 이미 굉장히 많은 계층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부서에서 좀 있는 것 같고,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조례를 계기로 구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구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대해서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