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양관리 조례안인데요. 영양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의 조례라면 당연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게 제6조의 ‘영양관리사업’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다른 구의 조례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용들이 좀 달라요. 특히나 제6조제1호 같은 경우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전 구민 대상이잖아요. 말을 그냥 구민 대상으로, 또는 타구에 보면 “구민 대상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사업” 이렇게 하면 그냥 문구가 잘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민 대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리고 다른 구나 서울시 조례들을 보면 영유아, 임산부, 아동 그리고 노숙인이 들어가 있어요.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제3항을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