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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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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영양관리 지원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참여자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생활습관의 변화 등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많은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특히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 잡힌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용산구민의 균형 잡힌 영양관리를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