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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회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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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방자치법」 제13조를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수행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복리증진 책임을 명시한 내용이고요. 구청장의 새로운 의무나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이미 부여된 복리증진 책무를 저장강박이라는 영역에 구체화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우선 취약계층 청년이란 것이 법의 정의에 의하면 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청년 5대 과제를 보면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고립ㆍ은둔 청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가구들은 1인 가구, 고립ㆍ은둔 청년들입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고립ㆍ은둔 청년은 우리나라에 5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사회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적응에 실패한 후에 회복 탄력성을 일반 청년에 비해서 조금 잃은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조사를 해 보았을 때 이 청년들의 80% 이상이 회복하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립ㆍ은둔 청년들의 이런 쓰레기집 청소 의뢰가 월평균 100~15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80% 이상이 20~30대 청년 쓰레기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집은 보통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속에서 워낙 많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청년들은 물건을 버릴지 말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행위 노동으로 여기면서 본인들이 점점 번아웃이나 우울감 등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이런 저장강박 의심증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타구에서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만 저장강박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 용산구는 지금 현시대에 맞춰서 꼭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는 상황에 발맞춰서 취약계층 청년을 넣어서 조금 더 폭넓게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사회로의 생활 활동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